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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파주시장 뇌물수수 혐의 기소,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및 벌금 5천 8백만원 판결...

보도부 | 기사입력 2017/08/11 [22:21]

이재홍 파주시장 뇌물수수 혐의 기소,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및 벌금 5천 8백만원 판결...

보도부 | 입력 : 2017/08/11 [22:21]

이재홍 파주시장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11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및 벌금 58백만원을 선고했다.

공직 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정치 자금법을 위반하여 벌금 1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되고, 어떤 혐의이든 1년 이상 금고형이 확정되면 현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형 또한 이대로 확정되면 기정사실로서 시장 직은 당연히 잃게 된다.

오늘의 재판 결과로 인해 파주시청 공무원들과 시민들은 그간 이 시장에 대한 논란이 깔끔히 정리될 줄로 기대 했지만, 예상을 벗어난 판결로 주변이 어수선 할뿐 아니라 무척이나 당혹감을 드러냈다.

시의 관계자는 "오늘 재판의 결과는 내년에 치러질 지방 선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시가 추진해 오던 현안 사업에도 많은 차질을 빚을 것 같다? ?그간 시장 자리의 공백으로 인해 각 부서 직원들 대다수가 기강에 흐트러짐도 있었고 업무적인 차질도 초래했지만, 안정을 기대하며 인내 했었는데 예상을 벗어난 선고 결과에 심히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정 공백에 따른 여파로 주요 역점 사업인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2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 국제정밀의료센터 사업, 종합병원 사업, 공여지 개발사업 등이 필요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지는 기로에 놓여 난감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편 앞으로 대법원 상고를 할지 안할지 그 여부는 남아있지만 최악으로 거듭되는 파장 속에 지방선거와 맞물린 중요한 시점에서, 태풍의 눈은 어느 방향으로 향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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