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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음주운전 적발 시 보험료 최소 10% 할증

허승혜 | 기사입력 2017/08/18 [09:33]

금융감독원, 음주운전 적발 시 보험료 최소 10% 할증

허승혜 | 입력 : 2017/08/18 [09:33]
▲     © 뉴스포커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지난해에만 21만 명 넘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이런 사람들은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최소 10% 오른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보험 대인 피해액이 1554억원(사망 512억원, 부상 1042억원), 대물 피해액이 1076억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20~30대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고원인 1위가 음주운전, 음주운전 경력자의 13.6%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적발시에는 보험료가 할증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400만원을 직접 납부해야 한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과거 2년간 교통법규 위반 경력을 평가해 자동차보험 산정시 반영하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시 10% 이상, 2회 때는 20% 이상 보험료가 올라간다.

 

61만 원 정도를 보험료로 낸 사람이 사고로 상대방에게 전치 3주의 피해를 입혔다면, 보험료는 83만 원 정도로 오르고 음주운전이었다면 9만 원 가량이 더 올라 92만 원을 넘게 된다.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고 보험을 가족 이름으로 바꾸면 오히려 부담은 더 커진다.

 

67만 원의 보험료를 내던 남성이 음주 교통사고를 낸 경우 보험료가 109만 원 정도로 오른다.

 

그러나 보험 가입 경력이 없는 부인 이름으로 보험을 들고, 자신을 추가운전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는 182만 원까지 뛴다.

 

금융감독원은 또 음주운전을 할 경우 보장 확대 특약 혜택도 받을 수 없고, 보험 가입을 거절 당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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