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성주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관련 환경부 입장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7/09/04 [16:29]

성주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관련 환경부 입장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7/09/04 [16:29]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7월 24일 국방부(국방시설본부)로부터 접수된 성주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의견을 오늘 오후 14시 30분경 국방부에 통보하였다.

 

이번 평가협의 과정에는 엄중한 안보현황과 지역주민 등의 찬반의견이 교차하는 상황 속에서 많은 관심과 우려가 있었던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한 원칙을 세우고 법과 제도가 정한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평가협의를 진행하였다.

 

 

 

첫째,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제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의 미흡한 부분은 국방부에 보완 요청을 하였고, 그 결과 3회에 걸쳐 보완 및 추가자료를 제출받았다.

 

또한 협의방향과 협의완료 시기 등의 결정은 사드 배치의 타당성 및 시기에 대한 논란 등 외부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서와 보완서의 충실성 등만을 판단기준으로 하였다.

 

둘째, 군사기밀 상 한계는 있었지만 협의과정과 내용에 대해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노력하였다.

 

지난 8월 12일 기자단 등 참관 속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오늘 보도자료에 협의의견 전문을 공개한 것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절차적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환경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셋째, 평가협의 과정에서 최대한 주민 및 사드 배치를 우려하는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다.

 

지난 8월 28일 환경부장관은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위원장: 김도심)와 면담하였으며, 8월 31일에는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위원장: 김충환)와의 대화를 통해 우려 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환경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우려 해소 등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협의의견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마련된 협의의견의 핵심내용은 

첫째,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은 크지 않은 곳으로 판단되나,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그 결과의 대외공개 등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둘째, 해당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각종 환경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다.

 

환경부는 앞으로 이번에 국방부에 통보한 소규모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추후 사업부지가 추가될 경우 진행하게 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엄정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토]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