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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진 2007/12/0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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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항.추가변경사항
    도난차 그랜져를 중고상에 놓고, 시운전을 한다면서 코란도를 타고 도주하였다고 합니다.
    비포장도로나 피해자 가격을 위해 차량을 바꾼건 그렇다 치더라도, 차량절도를 할 수 있는 범인이 왜 굳이 중고상에서 인상착의를 남겼을까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차량을 훔친 사람과 총기탈취한 사람이 다른 사람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차량번호는 바꾼다치더라도 동일 색의 차량 종류를 고속도로나 검문소나 감시카메라등으로 잡힐 위험이 있었는데 말이죠.의아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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