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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치자금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

보도국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7/11/14 [14:21]

[속보]"정치자금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

보도국 신종철기자 | 입력 : 2017/11/14 [14:21]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단체를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회원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62)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권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권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SNS캡처



권 시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인 2012년 10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탐방 활동을 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사실상 선거운동단체를 만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시장은 이 포럼의 회원들에게 회비 1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당초 1심과 항소심은 두 혐의 모두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포럼이 선거운동단체라고 볼 수 없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단이 옳다며 이날 판결을 확정했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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