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치자금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
보도국 신종철기자 | 입력 : 2017/11/14 [14:21]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단체를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회원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62)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권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권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시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인 2012년 10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탐방 활동을 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사실상 선거운동단체를 만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시장은 이 포럼의 회원들에게 회비 1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당초 1심과 항소심은 두 혐의 모두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포럼이 선거운동단체라고 볼 수 없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단이 옳다며 이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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