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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사 습격 김기종 징역 17년 구형, “60년대 재판하나?”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없어, 감정서 감정의 진술은 증거 채택되어선 안돼"

이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6/05/17 [15:33]

미대사 습격 김기종 징역 17년 구형, “60년대 재판하나?”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없어, 감정서 감정의 진술은 증거 채택되어선 안돼"

이형주 기자 | 입력 : 2016/05/17 [15:33]

 

[홍익/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타임즈 이형주 기자] 지난해 3월 5일 리퍼트 주한미대사를 습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김기종씨(56세. 우리문화마당 대표)에게 징역 17년과 자격정지 5년이 구형됐다.

 

17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후논고를 통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달라며 구형했다.

 

▲ 우리마당 대표 김기종씨    © 이형주 기자

 

이날 검찰 측은 “리퍼트 대사에 대한 살인미수 등의 혐의는 징역 15년,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국보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교도관 폭행 혐의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전력 및 활동 등에 비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나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고 주장했다.검찰은 또 "김 씨의 행동과 범행 후 행적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해 범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북한 동조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5일 오전 7시38분께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민화협) 주최 강연회에서 한미연합훈련(키 리졸브) 중단을 요구하며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하고 강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 중 살인미수, 외국사절폭행,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 씨 측 황상헌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김씨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면서 “감정서와 감정의 진술은 증거로 채택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

 

▲ 김기종, 리퍼트 美대사 습격 후 (사진= JTBC 보도화면)     © 이형주 기자


  

황 변호사는 “검사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원심과 당심의 진술에서 한 미국에 대한 태도로 미루어 보건데 피해자인 미국대사를 살해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통일문화운동가로서 남북관계의 발전에 미국이 저애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현장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지른 사건이다. 그렇다고 그 우발적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라는 의미가 아니고 오랫동안의 통일문화운동과정에서 그리고 이 사건 강연회의 주최자인 민화협의 창립회원이고 민화협이 주최하는 미대사 초청강연회에는 빠짐없이 참석해온 열성회원이었고, 연평도포격사건 이후 매달 한 번도 거르지않고 2014년 11월까지 4년여 동안 평화협정토론회를 진행하여 오면서 누적된 고민의 일단이다. 이는 일본대사 폭행사건도 마찬가지인데 독도문제로 피고인이 일본대사관측에는 수많은 항의를 하였고 독도지키기운동을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우발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발적이라는 단순한 차원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즉 잠재적 행동의식의 표출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행동은 항의의 표시이지 그 이상의 살해의도나 상해의도는 아니었던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주장하고,

    

“그러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를 살인미수로 의율하는 것은 이 사건 동기나 피고인의 경력과 활동, 사건현장에서의 일련의 행동과 결과 등 모든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변론했다.

    

황 변호인은 "사건 당일 정확한 증거가 되는 CCTV등 범행 영상 등을 확보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법의학적인 감정과 진술 등은 객관적 증거가 되지 못하며, 살인 의도가 있었다면 목을 찌르지 얼굴을 그었겠느냐며 재판의 공정성에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보도영상 참조)

    

감정서와 감정의 진술은 증거로 채택되어서는 안된다

    

황 변호사는 법의학자의 진술과 감정기관의 감정에 대해서 “피해자의 최초 상처부위는 가늘고 얕게 되어있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깊게 되어있다. 과도로 내리찍는다면 최초 가해지점으로 곧바로 상처가 깊게 나야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상처는 광대뼈에서 아래로 12센티 정도로 길게 나있다. 이러한 상처를 내리찍은 상처로 판단하는 것은 전혀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며,

    

“피고인이 칼을 칼끝이 손날 아래로 나오도록 잡고 내리찍으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칼날 등부분으로 베었다(감정의 감정서-‘칼날은 체외를 향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감정서는 전혀 수긍할 수 없다. 칼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날카롭게 베어낼 수 있다는 사실은 상처부위의 사진으로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감정”이라고 반박하고,

    

“이들 증거로 피해자의 상처와 피고인의 가해방법을 종합하여 설명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증거들”이라고 지적하며 “피고인은 칼끝이 위로 향하도록 잡고 치겨들었고 칼을 치켜든 사실은 목격자들의 증언으로도 확인이 된다. 피고인이 칼을 치켜든 이유는 자신의 행동을 과시하는 의미이고(피고인의 이와 같은 잠재의식은 정신감정의견 참조), 자신의 행동을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 행동을 부자연스럽게 칼끝을 손날 아래로 잡고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인간의 행동방식에서 보아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며 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한 칼끝을 손날 아래로 잡고 칼을 치켜들지 않으며 칼끝이 당연히 위로 향하도록 치겨든다. 피고인은 의식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과시하기 위하여 칼을 치켜들었고 그렇다면 칼끝은 위를 향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는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보아도 알 수 있는 바, 첫 가해지점이 치명적인 목 부위가 아니라 광대뼈 아래라는 점에서 피해자를 정조준해서 살해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상처부위의 종착점인 목선 아래 살집이 많은 부분에 관통창이 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내리찍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전혀 합리적 판단이 될 수 없다. 감정의견은 피고인이 ‘칼끝으로 그었다면 긋는 내내 잘려서 열린 손상이 되기 때문에 관통창이 될 수 없다’고 하지만 피해자는 얼굴에 살집이 많고 특히 목 부위는 더 살집이 많으므로 칼끝으로 내리 그으면서 초기 상처부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상처부위는 깊어지고, 목부위에 이르러서는 칼끝은 피해자의 얼굴에서 목쪽 방향으로 향하게 되고 겹친 살집의 효과로 인해 열린 상처가 아니라 관통창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은 합리적으로 판단해도 알 수 있다”고 변론했다.

    

김씨는 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5월 새로운 환자복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바로 대답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다음날에는 구치소 내에서 진료를 받던 중 "경찰 병원에 보내달라"며 의무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황 변호사는 김씨가 구속되어 있는 교도소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범행을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우측발목분쇄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받아 현재도 구치소내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상보행을 하지 못한다”면서,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탄 김씨가) 서울구치소에 수감중 교도관들로부터 강제 입실과정에서 휠체어에서 떨어지면서 1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좌쇄골다발골정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기종씨의 최후 진실에서는 “미대사 습격사건 자체는 있어서는 안 될 외교관 폭력이어서 반성한다”고 전제하고, “검찰측은 이 사건을 조작하고 과대포장하고 있다”며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세종문화회관 CCTV와 최소 2대 이상의 영상장비로 촬영하고 있었는데, 영상물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지금 60~70년대 재판하는 것이냐?”고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이어서 “리퍼트 대사는 주요 외교사절인데 민화협의 강연요청에 대해 처음엔 강연을 한다고 했다가, 나중 안한다고 통지하고는 이날 경호원 없이 혼자 온 것은 대한민국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순간적으로 당혹스러웠었고 당황해서 강연장 중앙 출입구에 서서 참석한 사람들에게 ‘(남북대치상황을 조장하는 한미연합훈련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키 리졸브훈련 한다는 것을 다 아시죠?’라고 묻고 남북의 긴장을 고조해서는 안 될 미국이 중재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순식간에 리퍼트 대사에게 달려들었다. 죽일 마음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당시 리퍼트대사 옆자리에 민화협를 대표한 김동영 전의원은 진술하지도 않았고 이성헌 전의원은 모른다고 진술했다. 또 정확한 증거인 영상물도 없는데, 검찰이 어떤 근거로 살인미수 혐의를 씌우려고 하느냐?”며 강하게 반문하고 “검찰측은 무조건적으로 어거지를 쓴다. 검찰의 주장은 억지”라며 최후 진술을 마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 선고 일을 6월 16일 오전 10시로 잡고, 서울고법 312호 중법정에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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