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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TV 19일 방송으로 줄기세포게이트는?

黃 박사 관련 진실과 음모 파헤칠 불교 TV 와 배변호사의 논평

한규용 기자 | 기사입력 2006/10/18 [23:42]

불교 TV 19일 방송으로 줄기세포게이트는?

黃 박사 관련 진실과 음모 파헤칠 불교 TV 와 배변호사의 논평

한규용 기자 | 입력 : 2006/10/18 [23:42]

 
지난 달 28일 '추적 60분 정보공개 판결과 줄기세포 게이트의 진실과 음모‘에 관하여 불교방송에서는100명의 국민변호인단의 박용일 공동대표와 배금자 공동간사가  출연하여 “특집 불교 TV  열린마당”으로 19일부터 4회에 걸쳐 공중파를 타게 되었다.
 
작년 11월에 불거진 줄기세포 파동으로 황 박사의 특허에 관한 공중파를 한 번도 타지 못했다. 불교 방송이 이러한 진실과 음모에 대해 얼마나 파헤질지, 방영 후 여론은 어떻게 형성될 것이며 황 박사의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자못 긴장감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본지의 불교방송 예고편과 배금자 변호사의 논평을 실은 기사(http://pluskorea.net/sub_read.html?uid=1069&section=section35)에 대해서 해외 및 국내 각 사이트에서 접속률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며, 포탈 사이트에서는 블로그 기사가 뜨자 접속률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불교 방송 시청율이 얼마나 될 것인지, 시청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기대된다. 또한 음모세력들의 반응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방송시간은 아래와 같다.

10/19 (목) 오전 8時 50分 (사법부는 왜 추적60분공개를 판결했나?)
                  오후 7時30分  (왜 그들은 말하지 못하는가?)
10/20 (금) 오후 2時30分   (숨겨진 이야기들)
10/22 (일) 저녁 10時50分 ( 끊임없는 의혹의 논란)
 
또한 전국 지역별 불교 TV와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은 전국적으로 채널 411번에서 방송된다.

다음은  지난 10일 6시경 BBS-FM 불교방송  뉴스 파노라마 BBS 논평으로 배금자 객원논평위원이 'KBS 추적 60분 테이프 공개 판결의 의미'에 대하여 논평한 내용이다.
 
<추적 60분 테이프 공개판결의 의미 >   
             
약 열흘전, 서울행정법원에서 국민의 알권리에 관한 소중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바로 KBS 추적60분에서 제작한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방송용 테이프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KBS가 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작완료하고도 방송불방을 결정하여, 방송을 촉구해오던 국민들 중 1066명이 원고가 되고, 변호사 100명이 대리인이 되어 KBS을 상대로 방송용 테이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청구인단 규모에서나, 변호인단 규모에서나 사상 최대규모이고, 방송용 테이프에 대한 정보공개사건으로서도 최초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06. 6월에 소제기가 이루어졌으나 줄기세포 원천기술의 특허분쟁에 관한 사안이 긴급하고 국민들에게 신속히 알려져야 할 중요사안인 관계로 법원에서도 집중심리로 4개월만에 판결을 선고해주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추적60분 프로그램은 황우석 교수팀이 보유한 인간체세포 핵치환기술(SCNT)의 특허권적 시각에서의 중요성, 위 기술이 세계 각국에서 특허로 등록되는데 있어 NT-1(즉, 줄기세포1번)이 처녀생식인지 혹은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인지의 여부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 새튼 교수가 황우석 교수팀의 인간체세포 핵치환기술을 도용한 것인지 여부, 위와같은 문제를 둘러싸고 향후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허분쟁, 줄기세포 원천기술의 향후 가치 등을 다룬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판결은 세계 각국에서 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의 획득에 관련된 중요한 사회적. 국가적 이슈들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인정하고, 추적60분 테이프 전부를 국민들에게 ‘시청’하게 해주라고 했습니다.

KBS는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이 객관성, 공정성을 상실하고 과학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이유를 대면서 방송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법원의 판결에서 KBS의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KBS는 국익에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은닉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한 방송사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사건 정보공개판결은 형식적으로는 소송에 참가한 원고들 1066명에게 이 프로그램의 공개를 허용한 판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추적60분 테이프를 시청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준 판결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KBS를 상대로 이 프로그램의 시청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헌법상 평등원칙에 따라 모두가 이 프로그램을 시청할 권리를 인정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KBS는 이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을 명분이 사라졌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방송을 할 공익의무가 있음에도,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여전히 ‘방송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이정도로 중요한 국민의 알권리에 관한 판결이 나왔는데도, 주요언론이 단 한줄도 보도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줄기세포 원천기술의 특허침해에 관한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언론이 카르텔을 형성한 듯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이 분야에 있어서는 분명히 국민에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순 06/11/15 [18:20] 수정 삭제  
  황박사게이트 진실찾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매국 앞잡이들의 행각을 낱낱이 밝혀내야할 것입니다.
노무현의 06/11/26 [16:46] 수정 삭제  
  가증스런 가면을 벗겨버려야 한다 살아생전 노무현의 감방행을 지켜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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