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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 소장될 중국황실도자기 진실 밝히는 해명서, 뒤늦게 알려져

김일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2/15 [15:33]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 소장될 중국황실도자기 진실 밝히는 해명서, 뒤늦게 알려져

김일미 기자 | 입력 : 2018/02/15 [15:33]

 

[플러스코리아타임즈=김일미 기자] 한중 고문화 연구원 민종기 원장은 평생에 걸쳐 인류가 남긴 문화유산 수집에 앞장서 왔고, 수집품 중에서 중국도자기 4,000점과 애국지사 유묵 10여 점을 새로 건립된 고흥군 박물관에 2014년 말경 기증기탁하여 화제가 된 일이 있다.

 

 

이 유물들은 20157월경 고흥군에서 주관하여 중국 전문가들에 공식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대부분 진품으로서 보물급 국보급이 상당수 포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그런데 고흥군에서 감정결과 소견발표회행사를 갖은 직후에 고흥경찰이 수사를 착수하는 예기치 않는 일이 발생되었고 급기야 기탁도자기 전부를 강제 압수라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

 

강제압수 명목은 중국 전문가들이 감정한 중국도자기를 경찰 주관으로 재감정을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로 인해 고흥군은 이 유물들의 전시를 유보시킨 체 박물관 반쪽개관 사태가 빚어졌다.

 

기탁자는 이 사태에 대한 관계경찰의 책임을 물어 6억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현재 관할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며 변론 기일이 다음 3월 달로 잡혀 주요쟁점에 대한 경찰의 변명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주된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의 수사는 아무런 근거 없이 중국도자기를 가짜라고 하는 가짜첩보 문서에 의해 착수된 것이다.

경찰이 특정언론에 흘러 조작된 피의사실을 유포하였다.

아무런 범죄정황이나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없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기탁유물을 강제 압수하였다.

이미 전문가 감정이 적법하게 완료된 유물을 포함하여 기탁유물 전부를 재감정을 내세워 압수함에 따라 박물관 개관을 못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에 의해 권리행사 방해 행위이다.

 

한편 유물기탁자인 민원장이 경찰을 상대로 압수물 반환 청구소송 준항고 소송을 신청하여 순천법원에서 변론이 이루어졌고, 이에 민원장은 이미 전문가들이 감정한 유물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는 경찰이 재감정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마치 외과의사가 정교한 매스를 가지고 수술해 놓은 뇌수술 환자에게 소 잡는 칼로 재수술 하겠다고 달려드는 격에 비유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경찰은 압수기간 10개월이 흐르도록 백방의 노력을 하였으나 단 한건의 중국도자기 감정을 하지 못한 가운데, 재판판결 이전에 스스로 중국도자기 등 압수유물 모두를 자진하여 스스로 박물관에 반환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에 따라 압수물반환을 구하는 준항고 소송은 자동적으로 종결 된 바 있다.

 

새해 들어 고흥군의 어느 지역단체가 2018. 1, 8 고흥군청 홈페이지에 고흥분청문화박물관 비리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한다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본지에서도 게제 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민원장이 2018. 1. 16. 고흥군 홈피에 무술년 초, 고흥군민에게 올리는 글이라는 제하에 소상하게 진실을 밝히는 해명서를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에 그 전문을 게재한다.

 

민원장은 권장되어야 할 문화유산 기증 기탁행위에 대해 국가 공권력이 앞장서서 범죄 혐의를 뒤집어 씌워 수사하고 강제 압수하는 등의 행위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보복적이고 먼지털기식 수사가 신속히 종결되기를 바란다다고 말했다.

 

            [무술년 초, 고흥군민에게 올리는 글 ]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부득이 지면을 통하여 인사드립니다.

무술년 새해에 더더욱 건강하시길 바라오며 소망하시는 일들이 무술년 글자처럼 무진장 술술 풀리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평소 아름다운 해양의 고장 고흥에 큰 매력을 느끼고, 특히 도량이 크고 의리와 인정이 넘치는고흥인을 좋아하다보니 전남도청 건설 교통국 선임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시절인 2005년 당시에 고흥 익금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어 정을 나누었고, 이것이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져 평생 수집해 온 애장품을 고흥군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2018. 1. 8 자 고흥군 홈피에 게재된 고흥분청문화박물관 비리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글을 최근 접하고서 여기에 내제된 허위와 왜곡에 대하여 최소한 고흥군민에게는 진실을 바로 알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가 평생 수집한 애장품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함께 그동안 애써 쌓아올린 명예가 심각하게 저하됨을 실감하고 더 이상 방치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부족한 글이지만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항상 변함없이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과 진실이 싸우면 처음에는 거짓이 위세를 부리고 이긴 듯하지만, 끝에 가서는 반드시 진실이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진실은 찬란하고 밝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거짓은 초라한 종말을 고하며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1. 중국도자기와 애국지사 유묵의 수집과정에 대하여

 

저는 어릴 적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어머님의 손에 이끌려 한문서당에 나가 한학을 공부하였고, 또 옛글을 좋아해서인지 선인들의 체온이 담긴 유묵에 특별한 매력을 느끼고 37세 때, 군 단위 과장요원으로 발령받은 이후부터 본격적인 수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400년 전 대 학자이신 우암 송시열 선생과 대 문장가인 암행어사 이건창 그리고 을사조약 체결에 항거하여 순국하신 송병선 선생, 충정공 민영환 선생의 친필 간찰을 접한 데서부터 고문서 사랑이 시작됩니다.

 

행정가 출신이어서인지 조선시대 역대영의정들의 친필과 폐단과 악행을 바로잡는 내용이 담긴역대 암행어사의 친필, 임진왜란 의병장 친필 등에 매료되어 동서남북을 뛰어다니며 한 점 한 점 수집하였고, 어느 때부터 국내 개인수집가로서는 조선시대 고문서류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였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9년경에는 평소 애국지사 유묵관계로 교류하던 현직 부장검사인 구본진 선생께서 항일운동가 친필 600여점과 친일파 400여점 등 1000여점의 친필글씨를 분석하여 펴낸 필적은 말한다.’ 라는 저서를 읽게 되었고, 필적과 사람 간의 연관성과 함께 글씨는 뇌의 지문이다. 필적을 보고 행적을 추적하면 거의 맞아 들어갔다.”는 내용에 공감하고서 직접 애국지사 유묵을 수집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

 

윤봉길 의사 유묵은 도쿄 뒷골목 고서점가에서 채집되어 저에게 전달된 것이며 미국지역도유가족과 지인을 통하여 애국지사 유묵의 환수활동에 힘을 썼습니다.

 

중국유물의 경우는 영암출신으로서 중국의 땅속세계를 20년이나 탐색하며 중국 초 고대 문명의 매장지 발굴에 인생을 바치시고 한국인 최초로 중국문화계 10대 인물로 선정된 김희용 선생을 만나게 되어 중국지하 세계에 대한 특별한 지식과 정보를 전수받으며 중국도자기, 흑피옥을 수집하였고 또한 2300년 전 나무에 아름다운 그림과 옻을 입혀 제작한 춘추전국시대 칠기들과 송명청대의 고대 먹 등을 다양하게 수집하였습니다.

 

2. 애장품이 고흥으로 보내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저는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친 이후, 공직에서 체험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20147월경 광주법원앞에서 자그마한 사무실을 내어 행정법령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민원인들과 징계 등으로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직자들의 억울함을 상담해주면서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2014년 하반기경 광주지검과 광주고검의 검사장과 초대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내셨고 덕망 높은 문화계 원로로서 광주지역 최고의 존경을 받고 계시는 분(실명공개 생략)께서 저를 방문하시어 수장고를 살펴보시었고 그 후 재차 방문하시어 소장품들을 찬찬히 검토하시고서, 작품들의 퀄리티가 매우 높다는 평과 함께 광주광역시에의 기증을 권유하셨습니다.

 

저는 평소 그분의 지역에 대한 애정과 문화사랑의 깊은 마음을 익히 아는 터이기에 흔쾌히 응락 한 바 있습니다.

 

그분의 연락을 받으신 광주광역시장께서 직접 2차례나 시간을 내시어 제 애장품을 보시었고 그 이후 담당국장과 과장 등 관계 공직자들이 수차 제 사무실을 방문하여 중국박물관 건립방안에 대하여 점차 구체화된 협의가 진행되던 중, 뒤늦게 고흥군이 알고서 이에 참여하여 고흥박물관 전시제안을 해 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많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고흥군과의 인연, 그리고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당시 겪어 본 박병종 군수(당시 도의원)의 남다른 고흥사랑 마음과 당시 관계 과계장들의 진지한 열정에 마음이 움직여 광주광역시와 초대 재판관님을 찾아가 깊은 양해를 구하고서 고흥군을 선택, 기탁하게 되었습니다.

 

애국지사 유묵 (10 여점)의 경우, 20158월을 전후하여, 광복70주년 기념행사로 전주미술관에서 전시 중에 있었으며 그 전시를 마친 후에 광주 동구청을 경유하여 광주광역시에 문화재 지정신청을 하기 위해 그 절차를 알아보고 있던 중, 제 사무실을 방문한 고흥군 관계공무원이 전주미술관에서 펴낸 관계도록을 보자마자 고흥박물관의 격을 높일 수 있도록 이를 무상임대 해 달라고 졸라대는 바람에 마지못해 고흥군에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3. 이어서 고흥군 주관의 감정결과 및 그 성과에 관하여

 

고흥군은 인수받은 중국도자기 4.000점 중 1차 전시대상인 300점에 대하여 중국전문가들에 의뢰하여 감정을 한 결과 260점이 전시 가능한 진품이고 그중 10-20점은 국보급에 이른다는 평가결과를 내었으며 이들은 각각의 작품에 대해 감정 평을 기재하고 만장일치의 의미에서 공동서명날인을 하였습니다.

 

고흥군은 그 결과를 지역 언론과 군의회 의원, 군청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발표하고 질의답변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감정결과는 매우 소중한 의미를 갖습니다. 행정청이 직접 주관한 감정행위이고 참여감정사들도 중국문화재청에서 37년간 고대문물 감정사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분과 중국 CCTV “보물을 찾아라프로(한국 kbs1 채널에서 방영하는 진품명품 중국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에서 200회에 걸쳐 장기간 중국도자 감정사로 출연한 분, 세계적인 원 청화 감정가 등으로서, 중국정부가 자랑하는 저명한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책임 감정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국내에는 중국도자기에 대한 지식이 일천하다보니 각 개인이나 단체에서 중국감정가를 초청하여 감정행사가 종종 진행되었는데, 이들은 진품판정에 인색하여 뻔한 진품을 가품으로 판정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중국전문가들은 어차피중국으로 환수될 유물들이기 때문에 값을 대폭 다운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짜 판정을 내리도록 입국 전에 소정의 교육을 받고 온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이었으니 고흥군 주관의 공식감정 결과는 큰 성과일 수밖에 없었고, 중국에서 한국에 있는 중국유물에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보물이란 김춘수 시인이 노래한 과 같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이 되었다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꽃이 되어 많은 향기와 선물을 주고 소중한 자산, 국부가 됩니다.

 

한편 애국지사 유묵들은 예상치 못한 가운데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고흥군에 무상임대한 바 있는 애국지사 유묵들에 대해 고흥군이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감정을 한 결과, 대부분이 중요문화재 급으로 확인되었고, 이 감정과정에서 그 유묵들은 개인소장 보다는 자치단체가 소유해야 할 중요한 유묵이므로 군이 매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예상을 못한 가운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감정과정에서감정위원들의 매매권유 사실을 알게 되어 결국 저는 피동적으로 이에 응한 것으로서, 지면상 자세한 경위는 생략하지만 한마디로 무상 임대유묵이 중도에 매매로 전환이 된 케이스입니다.

 

4. 중국도자기와 애국지사 유묵들에 대해 가짜의혹을 제기하는 음해 실체에 관하여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지금 이 시간까지 가짜의혹을 제기한 사람의 존재와 실체를 모릅니다, 이름이나 성이나 얼굴이 밝혀진 적이 없고 당연히 직업이나 경력이나 출신성분이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자에 의해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과연 중국도자기의 가짜를 논할 자격조차 없는 자가 의혹을 제기한 것인지 아니면 정신이 올바르지 않는 자의 장난질인지, 아직까지 그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 없고 더구나 국내에서 중국도자기에 대한 수장가나 소위 전문가라고 할 만한 사람은 뻔한데, 이들은 한결같이 고흥유물에 대한 가짜매도 사태의 황당함에 대해 혀를 차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기탁유물들의 진위를 판단할 정도로 자세히 살펴 본 사람은 고흥군의 의뢰를 받은국내전문가(애국지사유묵),그리고 중국전문가(중국도자기)뿐이며 이 분들은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국내 최초의 중국도자 전시관의 소장품을 감정하게 된데 무한한 책임감을 표하며 신중을 기하여 감정한 후 많은 분량의 감정의 글을 각각남기었고,공식적으로 고흥군 주관의 감정소견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그렇다면 성명서에서 기재하고 있는 가짜 의혹제기라는 것은 고흥도자기나 애국지사 유묵을 본 적 조차 없는 자들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고 이름도 성도 얼굴도 밝히지 못하는 자로부터 제기된 경솔하고 무책임한 의혹제기임이 명백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이름 하여 음해라 부르고음해자라고 규정합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음해란 몸을 드러내지 아니한 채 음흉한 방법으로 남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뒤에 숨어 음해하는 자가 가장 나쁜 자라고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자의 모습입니다. 악의 모습입니다 거짓의 모습입니다.

 

이런 일이 고흥에서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음해행위로 인해 지역에 먹칠을 가해져서야 되겠습니까? 음해행위는 가장 우선적으로 찾아내어 그 싹을 잘라야 합니다. 음해자들은 그대로 둘 일이 아니고 낱낱이 찾아 징벌해야 하는 것이 인간세계의 의리요 도리요 정의라 할 것입니다

 

현재 중국도자기를 검측 및 감정할 역량을 갖춘 공식적인 기관은 국내에 없는 상태이며, 따라서 중국도자기인 이상 중국전문가에 의해서 공식절차에 따라 시행된 공식감정이 가장 신뢰받는 현실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감정기관인 ()한국고미술협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지난해 말에 중국도자기 감정능력이 없음을 문서로 통지한 사실이 있으며 그곳 감정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흥군 도자기 사건의 경우 중국의 감정위원들이 행정청의 공식 의뢰를받고 감정결가 도출된 이상 그것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고 인정받아야 옳다” “이를 부인한다는 것은 전문가에 대한 모독이고 명예훼손이다.”

 

덧붙여 진품으로 밝혀진 중국도자기는 놀랄만한 국부창출이며 고흥으로 보아서는 엄청난 관광자원의 발굴이다” “신비스러운 문화유산의 가치를 잘 활용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백번 옳은 말입니다

 

5.“도자기가 가짜면 어떻고 진짜면 어떠냐. 보고 즐기면 되지라는 고흥군수 발언의 본래적 의미에 대하여

 

고흥군에 보내진 중국도자기들은 민요가 아닌 관요도자기들입니다. 중국의 역대 최고의 화공들이 그림을 그리었고 사용된 재료는 천만년 변치 않는 보석가루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름다움이 느껴지고 즐거움을 줍니다.

 

특히 청나라 자기의 경우 유럽에서 수입된 값비싼 분채법랑 재료가 투입되었고 또 유럽신부로서 궁중화가가 된 랑세영이 직접 문양을 그렸는가 하면 세계적 부의 절반이상을 가졌다는 당시 건륭황제가 아낌없이 돈을 투입하여 최고급 재료로 제작한 것들이라서 참으로 극치의 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흥군이중국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대부분의 작품들이 진품임이 밝혀지고 국보급 도자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후에 이에 대한 소견발표회를 하는 자리이니 군수로서는 그 당시 흐뭇한 시간이었으리라짐작됩니다.

 

이러한 진품의 중국도자기들이 다른 세계 유명 박물관들과 마찬가지로 관광자원으로 활용 될 수 있게 되고, 우리나라 주도하에 새로운 연구도 할 수 있게 되며, 해외에 유출된 우리나라 보물급 문화재들을 상호 등가교환 해 올 수 있는 대체유물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세계부자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큰 매력과 잠재력을 지닌 문화유산들임이 밝혀진 마당이니 군수로서는 얼마나 즐거운 자리였겠습니까?

 

여기서 명확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중국도자기를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국내에서지방문화재나 보물이나 국보로 지정하는 요건으로서 첫째로 역사적 가치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학 자료이어야 하며 신작 도자기의경우 문화재 지정이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고흥박물관처럼 중국도자기 전시관을 운영할 경우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12항 및 동법시행령 제 2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중국도자기 사진만 가지고도 전시가 가능하며, 영상만으로도 그리고 중국도자기 신작들만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확장해석하면 깨진 것이건 제작 중에 있건 가리지 아니하고 법상전시가 가능합니다.

 

고흥군은 중국도자기를 가지고 문화재 지정을 하려는 것보다는 세계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박물관전시에 관한 관계법리상으로는 사실상 신작이건 고대 작이건 가릴 필요 없이 박물관 전시가 가능합니다. 감정 없이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민종기 콜렉션이라고 이름 붙여 전시할지라도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자기가 가짜면 어떻고 진짜면 어떠냐. 보고 즐기면 되지라는 고흥군수의 발언은 문화재 지정측면이 아닌 전시관 전시물 그리고 관광자원으로서의 측면에서 고대 도자기이건 신작 도자기이건 너무 걱정할 일이 아님을 강조하는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정도자 대다수가 진품결과가 나온 것만도 즐거울 일인데, 상당수가 국보급까지 평가되는 등 상상이상의 결과가, 그것도 중국 최고의 감정가들에 의해 도출된 상황이니, 지역수장인 군수로서는 겸손함과 유머스러움과 여유로움을 함축하여 이런 정도의 표현은 편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장사정이나 관계법리 등을 살피지 아니하고, 나아가 척박한 지역관광자원의 현실이나 발언의 진의를 고려하지 아니한 체, 지금까지 군수의 액면적 발언만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도량이 큰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제 2의 음해행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만 짙게 할 뿐입니다.

 

6 광주지방법원 재판사건의 무죄판결 전말에 대하여

 

광주사건은 한마디로 고대문물지식이 없는 어느 경찰관이 실적 올리기에 집착한 나머지 멀쩡한 중국 원나라 도자기를 가짜로 둔갑시킨 불공정 수사사건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국도자기에 흥미를 갖는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10건을 3억에 매매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순수한 민사상 계약에 관한 사항임에도 유물지식이 없는 경찰이 개입하여 매매도자기들이 가짜라 하여 기소한 것입니다.

 

제가 제시한 감정서나 국내외 거래실태자료는 모두 배척된 채, 담당경찰은 중국도자기 감정을 한다며 세계문화유산보존협회와 한국고미술협회 그리고 대검찰청 과학수사 기획관실을 비롯하여 국내감정기관이란 기관은 다 노크하며 다녔지만, 한결같이 감정능력이 없다는 회신만 받게 되었으며 이 상황에서 당사자 간에 민사문제로 다루도록 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어야 옳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담당 경찰은 그 시점에서 사건을 종결하지 아니하고 결국 중국도자기나 고대문물에 관하여 아무런 지식이 없고 어느 누가 인정해 주기조차 어려운 어느 국립연구원 측에 통사정하여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감정의뢰를 받은 최00박사는 중국도자기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감정에 임하게 되었는데 연구원 측 보유기계로 600년 된 쌍둥이 도자기를 검측을 한 결과, 그 과학검측이라는 것이 쌍둥이 중 한 점은 30, 다른 한 점은 210년으로 측정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장인의 손에 같은 가마안에서 태어난 쌍둥이 도자기가 이토록 200년이나 차이가 나는 터무니없는 과학검측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에 최00 박사는 그 감정서에 특기사항 11을 명기하여 이 과학검측 결과는 공인된 방법이 아니고 시료채취방법 등에 비추어 오차가 높은 검측결과이니 절대 범죄수사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중요내용이 기재한 감정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통보받은 경찰이 위 특기사항을 슬며시 감춘 체 과학검측결과 연대차이가 상당히 나는 가짜도자기로 보인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검찰에 보냄에 따라 이러한 엉터리 감정서가 유일한 증거로 채택되어 기소된 것입니다

 

추후 이러한 엉터리 기소사실이 드러나게 됨에 따라 재판과정에서 과학검측을 하였던 최00박사가 증인을 자청하여, 양심선언에 준한 바른 증언을 하고 또한 타전문가의 진품증언이 뒤받침 되었습니다.

 

순수 민사사건이 형사사건으로 키운 바람에 많은 시간을 수사와 재판에 쏟아야 했던 바, 기소당시 작성된 기록만 해도 책 7권에 이르니, 작성을 한 측이나 당 한 측이나 얼마나 헛고생이 하였겠으며 국가가 부여해 준 수사권이 얼마나 잘못 사용된 사례입니까?

 

결과는 사필귀정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거짓주장들을 면밀하게 가려내고 진실을 밝혀주신 사법부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시 수사자료로 쓰지 말도록 한 감정기관 측 특기사항 의견을 무시하고 가짜도자기 누명을 씌운 담당경찰 관계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법률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 그리고 징계책임을 동시에 묻는 절차 및 그 시기를 두고 담당변호사가 검토 중입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눈앞에 둔 마당에 이러한 경찰의 불행하고도 황당한 불법수사 방식에 의해 선량한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는 행위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7. 윤봉길의사 액자가 가짜로 드러났다는데 주장의 억측에 관하여

 

저는 현재 윤봉길 의사의 액자가 과연 가짜로 드러났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알 방법도 없습니다. 재판계류중인 법정에서 고흥군의 요구로 재판장께서 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으나 고흥경찰이 이에 응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제가 별도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정보공개 신청을 하였지만 불허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나 고흥군을 비롯하여 당사자가 모르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가 아닌 3자가 어떻게 가짜로 드러났는지의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서화 감정은 단순히 과학검측만으로 진위를 쉽게 단정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에 걸친 고도의 경험과 지식과 안목을 가진 사람이 감정하여도 어려운 분야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아시아 박물관의 경우 아시아유물을 감정하는데 역사학

고고학, 미술학에 정통한 사람이 먼저 안목감정을 한 다음 여기에 추가하여 15가지 방법의 과학검측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도 밝혀지지 않는 것이 밝혀진 것보다 더 많을 정도로 어렵다는 점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국과수가 과연 희귀한 고서화의 진위 감정능력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관계과장과의 통화녹취록에 의하면 국과수는 감정능력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해 주고 있으며 사무분장표나 인적자원 현황을 보더라도 고서화 감정업무가 없고 담당요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국과수에서 평생 필적감정업무를 담당하다가정년퇴직한 분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근무할 때 과학검측에 의한 유묵감정의 방법을 열정적으로 시도해 보았지만 실패 후 중지하였고 그 후 시도하지 아니하여 현재 감정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 중국도자기 재판사건에서 경한 엉터리 과학검측의 악몽이 떠오르면서 이 사건의 경우도 서화류에 무지한 사람이 기계에만 의존하여 단순감정을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부터 듭니다.

 

위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고흥에 홈피에 올려진 성명서에서 윤봉길 유묵이 가짜로 드러났다고 단정하는 것은 일방적 허위의 주장이거나 아니면 제3자의 비밀누설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개입되었거나 둘 중 하나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윤봉길의사 유묵이 당초의 무상임대에서 유상매매로 바뀌게 된 경위가 국내 최고전문가들이 감정과정에서 고흥군에 적극적으로 매수권유 한데서 출발된 것임을 착안해 본다면 이 매매행위 자체가 사기혐의와 하등 무관함을 바로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고의적 기망없음이 명백한 상황 하에서 과연 어떠한 법률에 근거하여 무슨 이유로 본건 유묵들이 사기혐의의 대상이 되고 장기간의 수사가 계속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재감정의 대상이 되어 일대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것인지 안타깝기만 한 대목입니다.

 

설사 전지전능한 감정사가 나타나서 가짜라는 결과를 도출해 낸다고 가정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가짜=사기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더더욱 그러합니다.

 

8. 수사관과 경찰서장에게 소를 제기하여 수사지연을 하려한다는데 대하여

 

고흥박물관은 무려 42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문화적 공간이며 관광의 공간이며 지역의 상징성을 지닌 공간입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제1호의 아시아도자기관이 오픈하기로 된 공간입니다

 

2008년에 발표된 전윤수 관장의 한국 문화지도에 중국은 없다라는 칼럼에서 지적한대로 일본소재 중국박물관수와 한국소재 중국박물관 수가 1000”(현재는 더 벌어짐)으로서 우리도 ZERO를 면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본건 중국도자기를 한 차례도 본적이 없는 자들에 의해 음해목적으로 제기하고 확산시킨 가짜도자기 의혹사태에 대하여 공정을 요하는 경찰수사조직이 이들에 편승하여 행정청이 공식 시행한 전문가 감정결과를 임의적으로 배척하고 재감정을 하겠다는 이유를 내세워 공영박물관 소장의 중국도자기를 통 체 압수한 행위는 우리나라 문화발전사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사태입니다.

 

더구나 증거물 확보의 전제가 되는 범죄정황 소명이 아무것도 안된 상태 하에서, 그것도 개관전시가 임박한 시점에서, 한 두 점도 아닌 박물관 소장의 중국도자기 3.666(실제 4.000)모두를,증거물로강제압수하여 박물관 개관업무를 완전 마비시켜 버린 사태는 국제적으로 그 유례조차 찾기 어려운 중대 불법 행위입니다

 

참새 한 마리 잡겠다며 대포를 쏘아대는 식에 비유되는 직권남용으로서 이로 인해 고흥군이 입은 어마어마한 피해는 차치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저는 고흥군과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들에 대해 막대한 피해가 초래되었고 그 피해응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건 강제압수의 원인이 된 수사착수 동기를 볼 때 기탁자를 지칭하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가짜도자기를 가져다 준 자라고 하는 등 터무니없는 허위첩보문서가 작성, 지휘된 확실한 그 증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개척을 하는 입장에서그 어려움을 극복해 내야 한다고는 하지만, 여러분께서도 익히 아신 바와 같이, 저에 대한 피의(의심)사실이 지상에 낱낱이 공개되어 마치 큰 범죄를 저지른 양 세상천지에 퍼져 나갔으며이에 수반되는 명예훼손과 인권침해 사태는 시간이 흐를수록참으로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일을 도모하기 위해 피땀 흘려 수집한 애장품을 고흥군에 다 주고서, 그 소중한 가치가 전문가들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고 나서도, 이러한 성과들이 무참하게 짓밟혀지고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참담한 상황을 그저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당사자의 멍든 심정은 오죽 했겠습니까?

 

결국 중국도자기 전시관은 오픈을 못하게 되었고 중국관광객 유치나 교류도 생각조차 못하게 되고 당초 계획한 희망적인 사업들이 모두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되는 불측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에 이에 대해 법에 따라경찰관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군민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재판청구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으로서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있고, 3년 시효가 있기 때문에 서두를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이 기회에 이제는 수사 종결을 소망합니다

 

이 사건은 순수한 문화활동의 영역입니다. 선의적인 문화유산 기증기탁의 영역입니다

 

본 사건에 있어 피해자나 피해액이 없고 피해액 편취 의사도 없으며 피해자라고 하는 고소인이나 진정인도 없습니다. 오로지 중국도자기를 가지고 중국 또는 세계관광객을 효과적으로 유치하여 고흥의 관광산업에 활력이 되고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하여 좋은 목적으로 고흥군을 택하여 보내어진 사안으로서 상호 WIN-WIN의 이익구조만 있을 뿐입니다

 

한국도자기건 애국지사 유묵이건, 행정청이 공식적으로 시행 도출한 전문가의 감정결과는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른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경찰이라 하여 아무 근거없이 무시되고 배척한다면 문화 활동의 미래는 암울해지고 음해자들에 놀아난 결과가 되고 소모적 논쟁만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그동안 본건 중국도자기에 대한 가짜의혹은 본질적으로 해당도자기를 본적조차 없는 자들에 의해, 고흥군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음해자들에 의해 제기된 사실을 족히 확인되고도 남을만한 15개월이라는 오랜 기간이 흘렀으므로 이제는 사건을 종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전합니다.

 

10 마무리 글

 

여름철만 사는 매미나 하루살이에게 겨울과 설경의 아름다움을 이해시키기 어렵습니다. 무더운 적도의 새는 추위를 모르기 때문에 북극의 새를 보고 털이 많다고 비웃습니다. 우물 안이 세상 전부라고 믿는 개구리는 강도 모르고 시내도 모릅니다. 어찌 바다를 알겠습니까.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성명서의 제목을 보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것인데 이런 것은 그 담당기관인 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다수군민이 보는 군청 홈페이지에 올린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명서 내용으로 고흥분청문화박물관 비리 의혹이라고 언급하였는데 비리 의혹을 제기한 자의 실체부터먼저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본건 성명서는 허위와 왜곡의 내용으로 처벌목적의 수사를 거듭 촉구하는 행위들은 교묘하게 진정과 성명서를 가장한 무고행위이고 거듭되는 명예훼손으로 보여집니다.

 

고흥 중국도자기를 직접 본적 없는 자들이, 본적이 없는 유물에 대해 가짜라는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어이없는 일로서 그야말로 명명백백한 음해행위입니다.

 

국가가 부여해 준 신성한 수사권이 이런 어이없는 음해자를 보호하는데 편파적으로 사용, 그 반면에 음해 당한 자가 억울한 시달림을 받는데 남용되도록 촉구유도하는 모든 행위들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근절시켜져야 합니다.

 

권장, 보호, 격려대상이 되어야 할 문화활동선량한 문화유산 기증기탁 행위가 이토록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모르는 자들로부터 왜곡의 희생물이 되고, 무지에서 오는 편견과 오만의 덫에 치어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장기표류하게 방치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단코 무지한 자들이나 음해자들의 폄하, 왜곡, 훼손사태와 도전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고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책임을 묻고 의법처리 되도록 할 것입니다.

 

진정한 정의는 항상 진실의 편에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민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글 이만 마치오며 가내 두루 행복하시고 청안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1. 15()

 

한중유물 기증기탁인 민종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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