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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매년 반복되는 폭설피해, 이렇게 대비하자!”

이지현 | 기사입력 2009/01/21 [08:59]

[기고]“매년 반복되는 폭설피해, 이렇게 대비하자!”

이지현 | 입력 : 2009/01/21 [08:59]
□ 폭설대비 농·축산시설 관리는 이렇게 하자 

○ TV·라디오 등을 청취, 폭설 등 기상상황 수시 파악

○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업시설은 피복재를 찢어두거나 걷어둠

○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연동하우스는 천창개폐기를 열어둠

○ 시설에 쌓인 눈은 가능한 한 빨리 제설

○ 가온시설에서는 커튼과 이중비닐을 열고 최대한 난방기 가동

○ 보조지지대를 3m 내외 간격으로 지붕 중앙부에서 지면에 닿도록 설치

○ 강선을 3m 내외 간격으로 처마높이 서까래 양단에 팽팽하게 수평연결 설치

○ 폭설로 하우스 붕괴가 예상될 경우 즉시 비닐을 찢어 골조자재 보호

 
▲ 폭설로 주저 앉은 양계장 구호작업.     © 사진=익산의용소방대



□ 폭설 이후의 관리는 이렇게 한다.

○ 조속한 복구로 작물의 동해나 저온피해 등 방지

○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보온재(섬피 등)를 이용해 소형터널로 2~3중 보온

○ 눈이 녹은 찬물이 하우스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

○ 최근 5년간(’03~’07) 기상재해로 인한 원예특작시설 피해 복구액은 1조 5,122억원(국고 4,144억원, 27%)으로 기상원인별로는 태풍·호우 등이 22%, 대설이 78%로 농업시설 자연재해는 대부분 겨울철인 12~3월 기간 중에 발생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이수화)은 기상재해로 인한 원예특작시설 피해 경감을 위하여 ’07~’08에 걸쳐 내재해형 규격 시설을 개발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 농업기반 재해경감기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겨울철 폭설로 농업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축산시설 관리 및 대처요령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고시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정보마당→영농기술보급→시설표준설계도(27번 항목) 또는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홈페이지(www.niae.go.kr)→열린마당→공지사항(544번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참고로 새로 설치하는 원예특작시설은 내재해형 규격 시설 및 그 이상의 안전강도가 인정되는 시설로 설치하여야 피해 복구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표준규격시설은 내구연한 범위(2016년)내에서 한시적으로 현재 단가 수준으로 동결하여 지원이 되며 비규격시설은 재해복구 및 각종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시설 폭설 대비요령>

□ 단동형 비닐하우스

○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복재를 찢어두어 시설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하우스 밴드(끈)가 느슨해져 있으면 피복재 일정 부분이 아래로 처져 눈이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게 되므로 팽팽하게 당겨두도록 한다.

○ 또한 미리 넉가래 등을 준비하여 폭설 시 수시로 하우스 위에 쌓인 눈을 쓸어내리도록 하고, 작물을 재배하고 있을 때에는 시설 내 광유입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빨리 제설작업을 하도록 한다.

○ 단동하우스 폭설피해는 서까래가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M자 형태로 주저앉는 형태가 대부분이므로 그동안 피해가 있었던 지역, 대설이 예상되는 서해안 지역(충청도·전라도)과 강원도 산간지역에서는 미리 시설보강 대책(보조지지대나 강선 설치)을 세워 하우스의 안전강도를 높이도록 한다. - 보조지지대는 하우스 중앙에 2.5~3m 간격으로 설치하여 지붕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하고 바닥은 원형이나 사각형 모양의 지지판을 부착시켜 지지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평상 시 보조지지대를 지붕도리에 매달아둘 경우에는 지붕도리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 놓도록 한다. - 강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양쪽 측고부위 서까래에 강선을 3m 내외 간격으로 수평으로 팽팽하게 당겨 연결시킨다. 강선으로 측고 부위 서까래를 연결해두면 서까래가 양쪽으로 벌어지는 것을 막아 그만큼 적설하중을 더 견딜 수 있게 된다. 서까래에 강선을 연결할 때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수막 하우스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지하수를 이중피복 지붕면에 살수하여 눈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한다.

○ 외부에 섬피 등 보온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눈이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게 되고 눈이 녹을 경우 물기를 머금게 되어 폭설에 매우 취약해지므로 사전에 보온덮개를 걷어두거나 비닐을 씌워 두도록 한다. 차광망을 설치한 경우에도 눈이 흘러내리지 않게 되므로 걷어두거나 비닐을 씌우고 적절히 제설작업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연동형 비닐하우스

○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연동하우스의 경우에는 피복재를 미리 찢어두어 시설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천창개폐기를 완전히 열어두어 연동 곡부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한다. 지붕에 많은 눈이 쌓인 상태에서는 개폐기가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눈이 내리기 전에 열어두도록 하고 사전에 천창개폐기 작동이상 유무를 점검해 두도록 한다.

○ 왕겨, 볏짚 등을 준비해 둔 경우에는 시설 내 온도를 상승시켜 눈이 녹도록 적절히 태우도록 한다.

○ 작물을 재배하는 가온하우스에서는 커튼과 이중비닐을 열고 난방기를 최대한 가동시켜 지붕면에 쌓인 눈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한다.

○ 가온하우스에서 눈이 녹는 속도보다 쌓이는 양이 더 많아질 때에는 연동 곡부에 올라가 안전에 유의하면서 제설작업을 하도록 한다.

□ 인삼해가림시설, 간이버섯재배사 및 방조망 시설

○ 인삼해가림시설의 피복재는 미리 걷어두어 폭설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녹은 눈이 잘 배수되도록 배수로를 사전에 정비해 두도록 한다. 또한 안전강도 이상의 눈이 차광망에 쌓일 경우에는 수시로 눈을 쓸어내리도록 한다.

○ 간이버섯재배사는 바깥 피복재가 차광망이거나 보온덮개로 되어 있어 눈이 흘러내리지 않게 되어 폭설에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차광망이나 보온덮개 위에 비닐을 한 겹 씌워 최대한 눈이 잘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고 안전강도 이상의 눈이 내릴 때에는 넉가래 등을 이용하여 눈을 쓸어내리도록 한다.

○ 특히, 바깥 피복재가 보온덮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녹은 눈으로 물기를 함유하게 되어 안전강도가 훨씬 낮아지게 되므로 비닐을 씌워 보온덮개에 물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 방조망이 설치된 과수원에서는 적설하중으로 인해 방조망이 주저앉아 가지가 부러지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조망을 철거하여 시설 및 작목 피해가 없도록 한다.

<축산시설 폭설 대비요령>

○ 다수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축폐사를 동반하게 된다. 특히 차광망을 씌워 놓은 간이육계사의 경우 비닐을 씌워 적설하중을 줄이도록 하고 안전강도 이상의 눈이 쌓일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설작업을 하도록 한다.

○ 시공 경과연수가 오래된 노후 축사의 경우, 외부의 작은 하중에도 붕괴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보강지주(버팀목)를 설치하도록 한다. 특히 돈사의 경우 시설내부 골조는 내부가스 농도로 상당히 부식되어 있으므로 시설보강 대책을 사전에 반드시 세워 놓도록 한다.

○ 축산시설이 폭설로 고립될 수 있는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축사양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사료 공급량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다.

<폭설 이후의 농업시설 관리요령>

○ 폭설 이후에는 작물이 동해나 저온피해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폭설로 일부 무너진 하우스는 조속히 복구하여 피복을 다시 하도록 하고, 복구가 불가능한 시설에서는 섬피 등 보온덮개를 이용, 소형터널로 2~3중 보온하여 동해 피해를 최대한 막도록 한다.

○ 정전으로 인하여 난방장치가 작동 불가능한 경우에는 섬피, 부직포 등을 이용한 소형터널로 보온을 충분히 하여 생육최저온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 지붕에 눈이 장기간 쌓여 있으면 광량이 감소되어 작물 생육에 좋지 않으므로 온풍난방기 등 난방장치를 가동하여 햇빛이 하우스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

○ 눈이 녹은 물이 하우스 안으로 들어와 습해가 생기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비하고 눈이 오게 되면 하우스 내 습도가 높아져 병 발생이 많아지므로 환기를 적절히 하고 살균제 및 요소 엽면 살포로 생육을 촉진시키도록 한다.

○ 폭설로 서까래나 기둥에 변형이 온 경우에는 다음번 폭설에 더 쉽게 피해를 받게 되므로 폭설이 그친 후 안전한 상태에서 새로운 파이프로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손상된 피복재 또한 수선하거나 교체하도록 한다.


<자료제공: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재해예방과 031-290-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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