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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12월까지 계도기간 운영

김재열 기자 | 기사입력 2018/04/02 [16:31]

식약처,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12월까지 계도기간 운영

김재열 기자 | 입력 : 2018/04/02 [16:3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5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시 일부 자료를 누락하거나 실수로 잘못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계도기간은 단순 실수나 착오 등으로 인해 마약류 위반 처벌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새로운 제도가 마약류 취급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 프로포폴.     © 운영자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 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미보고한 경우 등이다.

 

다만, 마약류 취급 내역을 허위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와 마약류의 모든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관할 기관이 1차 시정했음에도 계속해서 모든 내역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하게 된다.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입력 실수가 있을 수 있는 마약, 프로포폴과 같은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 보고의 경우 내년 6월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한다.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는 마약류의 개별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한 번호다. 향후 보고된 일련번호를 토대로 정상적 유통·사용 여부를 추적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정책 수요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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