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공유수면 불법매립 사용한 업체대표 검찰 송치8개월간 공유수면 700㎡ 불법매립과 점.사용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창훈)는 25일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일원 해안가의 공유수면을 불법매립하고 장기간 점·사용해 다중이 이용하는 어촌계 항포구 이용에 제한을 초래한 B업체와 공장장 K씨(53․남)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B업체는 지난해 9월경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을 해상으로 진수시켜 납품하기 위해 공장 앞 해안가 공유수면 700㎡(약 211평)가량의 경사로를 담당 행정관청의 매립면허 없이 8개월가량 장기간 불법매립 사용 했다.
또한, 이 업체에서 생산한 일부 대형해상구조물(450㎡)을 행정관서로부터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항포구 바로 앞 100m 해상에 장기간 보관 방치해 마을 어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항로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동향을 파악하고 여수해경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해경 관계자는 “업체와 공장장 K씨에 대해 조사를 마친 상태로, 이번 주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내 공유수면 무단 점ㆍ사용 행위가 산재해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경관계자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선박교통방해의 우려가 있는 공유수면 내 선박ㆍ바지 등의 해상구조물을 장기 방치하거나, 무단 점·사용함으로써 항행 선박과의 충돌 등 안전사고의 위험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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