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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예비후보측, '허위사실 보도한 언론사 고발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8/05/03 [13:02]

은수미 성남시장 예비후보측, '허위사실 보도한 언론사 고발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8/05/03 [13:02]

 [이성민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 예비후보 캠프는 3일 한 인터넷매체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은수미후보 캠프에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이성민 기자

 

이 매체는 4월 27일자 기사 "검찰 '은수미 조폭지원설' 본격 수사착수"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가 조직폭력배 출신 기업인으로부터 차량 및 운전기사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수사팀은 해당 업체 이모 대표가 경기도 성남 지역에 터를 둔 유명 조직폭력배라는 점을 주목하는 한편, 이들의 관계를 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체가 운전기사 급여 등을 대납한 정황이 드러난 문건도 일부 확인됐다” 라고 보도해, 은수미후보 캠프에 사실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 등 음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검찰은 은 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최모씨라는 표현, “최씨는 2016년부터 1년 가까이 은수미 후보를 보좌했다는 표현을 통해 유권자로 하여금 최씨를 마치 은 예비후보의 전속 운전기사 또는 보좌진으로 오인하게끔 만들었다는 것.

 

 

 

이어 같은 기사에서 은 후보 역시 월급은 물론 운영비 일체를 주지 않은 채 수행만 받았다며 은 예비후보가 월급 지급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파렴치한 사람으로 유권자들이 오인하게끔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은 '조폭 출신 기업으로부터의 운전기사 수혜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은수미후보 켐프가 첫 법적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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