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발전공기업이 발주한 회처리설비 구매입찰에서 KC코트렐과 비디아이 2개사가 예정가격을 인상할 목적으로 입찰을 고의로 유찰시킨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2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 업체와 KC코트렐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회처리설비는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석탄이 연소된 후 부산물로 발생하는 석탄회를 시멘트원료, 아스팔트 필러, 비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처리하는 설비다.
공정위에 따르면 KC코트렐과 비디아이는 2013년 초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등 3개 발전 공기업이 발주한 회처리설비 구매입찰에서 예정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수준의 금액을 반복적으로 투찰하여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했다.
이후 이들 업체는 입찰에서 예정가격보다 최고 155%에 이르는 높은 금액을 투찰해 3건 입찰이 모두 유찰됐다.
발전공기업들은 발전소 건설공정의 차질 방지 등 시급성을 고려해 해당 입찰의 예정가격을 인상해 다시 입찰을 했고, 2개사는 예정가격이 인상되자마자 예정가격대비 99.8% 수준으로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2억4800만원을 부과하고, 2개 사업자와 KC코트렐의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회처리설비 제조·판매사들이 국내 회처리설비 구매입찰 시장에서 행해 온 유찰담합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 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담합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담합 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들은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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