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담양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확대 지원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오는 10월 폐지

이미란 기자 | 기사입력 2018/08/08 [16:37]

담양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확대 지원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오는 10월 폐지

이미란 기자 | 입력 : 2018/08/08 [16:37]

[플러스코리아 타임즈 이미란기자] 담양군이 오는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앞두고 주거급여 사전 신청접수를 13일부터 받는다고 전했다.

 

주거급여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임차(·월세)가구에 임대료 지원을, 자가 주택자에게는 주택의 노후 정도와 소득수준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개편안에 따라 지급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4인 가구 194.3만원)의 기준만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전신청은 813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했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발굴해 촘촘한 주거 복지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담양군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토]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