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응급실에서 진료하는 의사를 포함한 응급의료종사자에 폭행을 가한 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을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는데 응급의료종사자에 상해를 입히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응급의료 방해금지)를 위반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의 형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과 관련, “응급의료 현장의 폭력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준과 피해자 보호 방안이 마련됐다”며 “특히 지난 해 응급실 폭행 사건(365건) 중 68.5%(250건)가 주취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취 감경의 예외는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고 주취행위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국회 본회의는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하 전공의법)도 통과시켰다.
‘전공의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폭행 등 피해 발생 시 신고체계 마련 및 안내, 조사 및 피해 전공의 보호,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침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특히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전문과목에 대해서도 지정을 취소하거나 폭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동수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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