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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조작' 징역 2년 법정구속(종합)

신종철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19/01/30 [19:26]

법원, 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조작' 징역 2년 법정구속(종합)

신종철 선임기자 | 입력 : 2019/01/30 [19:26]

 

▲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들에게 소감을 말하는 김경수 지사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선임기자]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구속되었다. 지난 대선 무렵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에 가담했다고 기소된 김 지사는 3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특검에 의해 기소된 업무방해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죄 모두를 유죄로 인정받고 징역형과 함께 법정구속된 것이다.

 

이날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함께 지난 19대 대선을 전후하여 킹크랩을 이용,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고, 이의 댓가로 경공모 소속인 도두형 변호사를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하는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즉 재판부는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업무방해죄와 인사추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해 온라인 여론조작의 업무방해죄를 인정 징역 2년, 인사추천이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이용 여론조작을 알았다고 인정하고 특히 김 지사가 드루킹이 보낸 작업 기사 목록 확인했다는 점도 지적했으며 실제 댓글조작 범행 실행 행위에 일부 가담까지 한 것으로 보고 김 지사를 드루킹과 공동정범이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김경수 경남지사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경남지사직도 안심할 수 없게 되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죄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박탈당한다. 따라서 유죄로 인정된 공직선거법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업무방해죄에서 집행유예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그 직을 내놓아야 한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 구속된 김 지사는 오늘 오전 재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은 드루킹 김동원 씨 및, 전원 유죄가 선고된 도두현 변호사 등 그 일당과 함께 지난 2016년 11월 경부터 파주 출판단지에 느룹나무 출판사라는 사무실을 차리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일명 ‘드루킹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그리고 당시 특검팀은 수사에서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 기소했다.

 

따라서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김 지사는 특검이 기소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시연 당시 사이트 접속 기록, 김 지사의 사무실 방문 사실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승인 또는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날 재판의 판결문에서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을 이용해 조직적인 방법으로 댓글 조작을 한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식했다”거나 더 나아가 “이를 지속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두 사람이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주요 증거”라며 “김 지사가 승인 지시는 물론 직접 댓글작업에 개입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댓글 작업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동기로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이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 유죄로 인정 지영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이다.

 

그리고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전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주범인 김동원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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