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소방서, "폐소화기, 처리는 이렇게!!"
정재광 시민기자 | 입력 : 2019/03/19 [19:23]
장성소방서(서장 박동하)는 새롭게 바뀐 폐 소화기 처리 방법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 홍보해 손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번거롭게 소방관서를 방문해 소화기를 처리하거나 또는 직접 폐기물업체를 수소문해 찾아가 처리하던 방식이었으나, 장성군은 원활한 폐 소화기의 수거·처리와 배출자 편의 도모를 위해 주민들이 가까운 읍,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폐기물 스티커를 발급받아 부착 배출하면 된다. 배출 수수료는 규격에 상관없이 2,000원이 징수된다고 밝혔다
대형 폐기물 발생 시 처리업체로 신고하면 대형업체에서 방문해 수거하며 수거 시 배출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수거된 폐 소화기는 일정량 이상이 되면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 등 전문 업체에 의뢰돼 처리된다.
분말소화기의 유통기한은 10년이다.
따라서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교체를 하거나 성능 확인을 꼭 받아야 한다.
장성소방서 관계자는 ”우리 집, 회사 구석구석에 놓인 분말소화기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관심과 확인이 필요하며, 폐기시 에도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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