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오전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했다는 검찰의 기소를 모두 인정하고 현 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현씨는 현직교사로서 개인적 욕심으로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교육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했고 가장 큰 피해자는 숙명여고 동급생"이라고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의 기소내용에 따르면 현 씨는 지난 2017년 1학기 숙명여고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자신의 쌍둥이 딸들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시험문제와 답안을 알아낸 뒤 유츌한 혐의를 받는다.
즉 자신이 교무부장이란 위치에서 시험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두 딸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 같은 현 씨의 도움을 받은 딸들은 1학년 1학기 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이었으나 2학기에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다. 또 2학년 1학기에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였다.
이에 이를 이상히 여긴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문제유출 의혹을 품고 문제를 삼았으며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 수사가 발표된 지난해 12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학생 당사자는 물론 현 씨도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현 씨의 구속 후 지난 해 말부터 진행된 재판에는 많은 동료교사들이 증언대에 섰고, 쌍둥이 딸도 증인으로 출석해 "시험 답안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특히 이들은 “노력과 실력으로 좋은 성적을 받았다”며 “아버지가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현 씨도 이 재판 최후변론에서 "이 재판에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실추한 제 명예와 두 아이의 미래가 달렸다"며 편견과 선입견 없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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