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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투약 밀반입 혐의 홍정욱 딸 징역 5년 구형

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 기사입력 2019/11/13 [12:48]

검찰, 마약투약 밀반입 혐의 홍정욱 딸 징역 5년 구형

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 입력 : 2019/11/13 [12:48]

▲     © 이미지...mbc 뉴스화면 갈무리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검찰이 해외 체류 중 마약의 일종인 변종대마를 흡입하고 또 입국하면서도 가방에 이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 모양에게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인천지방법원 15형사부(부장판사 표극창)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18살 홍 양 재판에서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은 LSD,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면서 “특히 LSD는 극소량만으로도 심각한 환각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미성년자임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중죄”라며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이다.

  

홍 양은 지난 9월 27일 미국 하와이에서 인천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LSD 등을 밀반입하고 과거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홍 양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초범인 소년(미성년자)"이라며 영장을 기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이 재판에서 홍 양은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겪어왔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간간이 눈물을 흘리고 코를 훌쩍거렸으며 "치료를 받아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반성의 자세를 보였다.

  

홍 양 측 변호사도 검찰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마약 투약 등의 사실을 숨김없이 진술한 것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재판부에 호소했다. 홍 양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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