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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112 상황실, '경찰범죄 신고하려면 더는 경찰에 전화하지 말라'

이수복기자 | 기사입력 2019/12/19 [07:27]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 '경찰범죄 신고하려면 더는 경찰에 전화하지 말라'

이수복기자 | 입력 : 2019/12/19 [07:27]

(플러스코리아타임즈=이수복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112 상황실 김모 경위는 경찰의 범죄를 신고하는 피해자에 대해 '경찰 범죄를 신고하려면 더는 경찰에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았고 경찰 범죄를 신고 받았다는 불만으로 피해자가 하지도 않은 말과 행위를 스스로 지어낸 후 이를 피해자가 했다며 시비를 걸다가 통화를 강제로 종료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 범죄를 신고 받게 되자 “경찰에서 그런 일 당했으면은 경찰을 못 믿을 거 아니예요. 우선 그럼 검찰이나 국민권익위에 가서 신고하세요”라며 피해자에게 더는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지 말라고 했다. 경찰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서울지방경찰청 112 상황실은 신고기록을 남겨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전부 무시했고 처음 신고를 받은 것임에도 그만 전화하라는 말을 계속했다. 그만 전화하라는 경찰에게 피해자가 항의하자 ‘경찰에 대해서 못 믿는 거니까 경찰에 말을 하지 말라고 국무총리실 가서 말하라’며 명령을 했다. 경찰은 이렇게 막말을 해놓고도 막말을 당했다는 거짓말로 신고자에게 누명을 씌우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러한 경찰의 행위는 경찰의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접수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범죄 신고를 방해한 것이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버닝썬 사태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으며 황모양 마약투약 봐주기 사건도 아직 공판 중인데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전보다 수사권한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은 국민 인권침해나 다를 바 없다.

 

이번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터잡아 비위덩어리 한국 경찰에게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주는 방향이 여전히 검토되는 것은 개혁이 아닌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매우 잘못된 방향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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