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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도내 수출기업에 최대 1천만원 물류비 지원

1분기 발생 해상·항공운송료, 해외창고보관료, 해외내륙운송료 등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4/09 [09:12]

경북도, 도내 수출기업에 최대 1천만원 물류비 지원

1분기 발생 해상·항공운송료, 해외창고보관료, 해외내륙운송료 등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0/04/09 [09:12]

 [플러스코리아타임즈=윤진성 기자]경상북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출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수출 물류비를 업체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선박운행이 중단되자 비행기로 수출제품을 운송함에 따라 물류비 부담이 가중됐고, 수출상품 현지유통 정체로 물류창고 보관비가 늘었으며, 최근에는 전세계 입국제한으로 항공물류가 지연되는 등 도내 수출업체의 물류비용이 치솟고 있다. 

 

이에 도는 도내 수출업체의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번 추경에 25억원을 확보해 긴급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악화된 수출여건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도내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단의 대책으로 새롭게 기획됐다. 지원대상은 도내 중소·중견 수출 제조기업 500개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내용은 일반 수출 제조업체와 원자재를 수입해 재가공하는 수출업체가 부담하는 해상과 항공운임 등 국제운송비, 해외에서 발생한 창고보관료, 현지 내륙운송료, 샘플운송료 등을 지원해 준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업체별로 1분기에 발생한 수출신고필증, 창고보관영수증, 운임 인보이스 등 증빙서류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9일부터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서 구비서류와 지원절차 등 세부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27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외교통상과 국제통상팀(054-880-2734) 또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마케팅팀(054-470-8578)으로 연락하면 된다.

 

그동안 도로 접수된 코로나19 피해 수출입기업을 살펴보면 대부분 원자재 수급 애로에 따른 수출지연, 주문 감소로 인한 경영난, 입국제한 확대로 해외바이어 관리의 어려움, 해외선사 휴무 및 항만·내륙 운송 지연에 따른 물류비 추가 부담 등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2분기 수출업계 애로요인으로 수출 대상국의 경기부진(응답자의 17.2%)과 함께 물류비용 상승(10.8%) 등을 예상하고 있다. 또 관세청은 최근 항공사의 운항 중단으로 화물수송 능력이 급감해 운임이 2배 이상 상승함에 따라 글로벌 무역량 감소 뿐 아니라 제품값보다 수송에 드는 물류비가 더 비싸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우헌 도 경제부지사는 “갈수록 불확실해지는 대외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내 수출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함과 동시에 수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물류비 지원사업을 과감하게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무역 감소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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