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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은수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성남시장직 유지'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20/07/09 [17:04]

대법, '은수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성남시장직 유지'

이성민 기자 | 입력 : 2020/07/09 [17:04]

 

▲ 은수미 성남시장     © 이성민 기자

 

대법원이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내라며 파기환송했다. 따라서 성남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엇다.

 

이날 대법원이 파기환송의 이유로는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0여차례에 걸쳐 차량과 운전노무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은 시장을 기소할때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과 제2항 등 2개 조항 위반 혐의를 들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를 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검찰은 은 시장이 차량과 운전노무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불법수수하고 (1항 위반),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혐의(2항 위반)로 은 시장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제2항'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회사측 자금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했다. 이에 검사는 항소장에 △1심이 제2항을 무죄로 본 것은 잘못됐고 △제2항이 유죄가 인정되면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적었다. 한 마디로 조건부로 양형부당을 주장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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