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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엄정 사법처리

2월말부터 현재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1,207명 수사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7/14 [18:03]

경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엄정 사법처리

2월말부터 현재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1,207명 수사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0/07/14 [18:03]

 


경찰청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1,207명을 수사하여 54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그중 혐의가 중한 10명을 구속하였으며, 현재 606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273개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 8,559명을 편성하여,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상 각종 불법행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격리조치 위반 혐의로 506명을 수사하여 317명을 기소(구속 7명) 의견으로 송치하고 158명을 수사 중이다.

 

격리조치 기간 중 직장에 출근하고, 식당·노래방에 가고, 생필품을 구매하러 마트에 들르고, 격리 장소로 지인들을 초대하여 식사?음주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모두 사법처리하였다.

 

특히,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7명은 구속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있다.

 

또한,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혼자서 외출 집 주변을 혼자서 산책 지하주차장에 개인물품을 가지러 이동 주거지 밖에서 흡연 주거지 앞 분리수거장에 쓰레기 배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때에도 모두 사법처리되었다.

 

경찰은 중대한 불법행위뿐 아니라, 방역수칙 위반행위는 모두 사법처리된다며, 격리조치된 국민은 관련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경찰은 집합금지 위반 혐의로 530명을 수사하여 131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389명을 수사 중이다.

 

최근 방역 당국에서 유흥주점·노래연습장·방문판매업체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 제한 또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이후, 해당 시설을 영업하고 출입하는 등 집합금지 명령 위반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집합금지 시설에서는 개장·운영·영업·홍보 등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므로 운영자·대표자뿐 아니라 이용자·방문자까지 사법처리될 수 있다며, 국민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 고위험시설의 이용객들은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는 등 관련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고, 교회·사찰 등 종교시설과 여름철 휴가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 등 장소에도 집합제한 명령이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방역당국의 집합 제한 내용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당부하였다.

 

경찰은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46명을 수사하여 18명을 기소(구속 3명) 의견으로 송치하고 23명을 수사 중이다.

 

역학조사 방해는 거짓 진술 등으로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등 불법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 경찰은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3명을 구속하였고, 앞으로도 엄정 사법처리 방침이다.

 

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각종 불법행위는 정부와 국민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단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일상 속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줬으면 하는 아쉬운 사건이 많았다며, 모든 국민이 보건당국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윤진성기자 0031p@hanmail.net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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