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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실내 체육시설 종류 구분 없이 모두 집합금지

최종석 기자 | 기사입력 2020/08/31 [14:19]

고양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실내 체육시설 종류 구분 없이 모두 집합금지

최종석 기자 | 입력 : 2020/08/31 [14:19]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8월 30일부터 수도권에 시행중인 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실내 체육시설은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탁구장 등 종류 구분 없이 모두 집합금지 대상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16일 서울과 경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19일 수도권 전역, 23일 전국으로 2단계가 확대된 이후 수도권에선 30일부터 9월 6일 자정까지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포함되지 않는 요가, 필라테스, 실내 풋살장 등 다중이용 실내체육시설 등을 추가로 포함, 고양시 집합금지 체육시설 대상은 1,411개소다. 체육도장업, 당구장, 무도장업 등 기존 실내체육시설 1,042개소에 신규로 요가, 필라테스 등 243개소와 주짓수 등 종합격투기 123개소가 추가됐다.

 

시는 실내체육시설 영업자‧소비자도 강화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뉴스,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시와 구 담당부서에서는 집합금지 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해 1차 위반 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2차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이용자를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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