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야당 측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의 사퇴로 6명의 추천위원만 출석한 가운데 진행 됐다.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위원은 공수처법에서 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6인 추천위의 개의·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새 추천위원을 임명한 뒤 회의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 추천위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고 한다. 추천위원들은 다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전날 야당에 임 변호사의 후임 위원 추천을 요청한 점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회의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여당 추천위원들은 회의 연기를 반대했으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박 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하며 기류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측인 이헌 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추천위) 7인 구성 원칙에 대해 여당 추천위원들이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의장이 야당 쪽에 후임 위원 추천을 요청한 것을 중시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전날(17일) 국민의힘에 오는 24일까지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에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촉할 수 있다. 추천위 회의가 28일로 미뤄진 데 따라 오는 31일까지 '연내 공수처 출범'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추천위가 후보 선정을 결론짓지 않은 것을 두고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코로나 재확산 사태로 국민적 불만이 큰 상황에서 이른바 '공수처 국력낭비' 논란이 큰 것도 부담이 됐다는 해석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기국회 직후 12월 임시회를 열고 야당의 비토권을 없앤 공수처법 개정안은 물론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국가정보원법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등을 차례로 강행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한 만큼 야당이 오는 28일까지 후임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최종 후보 추천 선정을 강행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관측도 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공수처장 후보는 변협 추천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다. 두 사람은 지난 회의에서 5표로 최다 득표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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