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내일 짝수, 13일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약 276만 명에게 오늘 (11일)부터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에게 이날 오전 8시부터 버팀목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밝혔으며,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버팀목자금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 200만원, 일반 업종에 100만원이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집합금지는 11만6000명, 영업제한은 76만2000명, 일반업종은 188만1000명이라고 밝혔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에서는 식당·카페가 63만 개로 가장 많으며, 이 외에 이·미용시설 8만 개, 학원·교습소 7만5천 개, 실내체육시설 4만5천 개 등이다.
한편 지자체의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된다. 하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된다.
또한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이어 지난해 1∼11월 개업한 소상공인 가운데 지난해 1∼5월 개업해 새희망자금을 받았다면 이날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고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난해 6∼11월 개업한 이들은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새해 들어 지원받은 경우도 버팀목자금 대상이 아니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해당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으며, 또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에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대상자 전부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부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후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면 증빙서류 없이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특히 지난해 새희망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당시 입력한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클릭 몇 번만으로도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만약 버팀목자금 대상자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또 중기부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버팀목자금 콜센터(1522-3500)로 전화를 하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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