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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촉진을 위한 범국민화합대회 연다

삼권(三權)를 “분리(分理)”가 아닌 “분리(分離)”로 헌법제정 공표

리복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07/01/27 [09:14]

평화통일촉진을 위한 범국민화합대회 연다

삼권(三權)를 “분리(分理)”가 아닌 “분리(分離)”로 헌법제정 공표

리복재 대표기자 | 입력 : 2007/01/27 [09:14]
‘우리정도회( 宇理正度會  회장 라동섭)’는 평화통일촉진 범국민화합대회를 정해년 2월 1일 오후 1시 대전광역시 시민회관에서 개최한다.

이 단체는 지금 나라 안밖의 사정이 마치 폭풍 앞의 등불같이 불안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평화통일만이 우리(宇理) 하느님이 보호한다며 평화통일 범국민대회를 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준비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화합대회 취지에서는 “밖으로 왜놈들은 독도를 빌미로 침략을 획책하고 중국은 동북공정으로 고구려의 역사마저 탈취하려고 하고 있으며 미국은 경제 식민지화하려고 하고 있는 흑심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안으로는 남북으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으며 일제가 저지른 치욕의 상처를 회복하지 못한 채 현재의 우리민족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살아가고 있으며 자신의 뿌리와 자화상마저 잃어버린 채 분단과 분리되어 대립과 갈등 속에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라며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 대해서 경계하자고 주장했다.

지금이 일생을 통하여 구국애민의 충정에 불타는 사명자들과 기인이사라 할지라도 개개의 어떠한 이유를 차치하고 현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는 것이다.

또한 이 단체는 세계에 흩어져 살고 한민족(배달겨례)의 통일의 열망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국내의 갈등과 혼란,나라 안팎의 역사 강탈 및 경제 식민지화가 주된 요이라며 30여년 동안 민족의 분열과 갈등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고 밝히고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민족이 화합할 씨앗을 마련하는 장이라고 덧붙였다.

분단 분열 대립 갈등의 원인은  △천인공로할 일제의 만행 △친일세력들의 역사 날조 △기본법인 헌법 잘못 제정 △ 말법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제의 만행에 대해서는, 한일합방의 기간동안 민족을 말살하기 위하여 역사서와 문화유적을 불태우고도 적질해 가고 소멸시키고 훼손하고 왜곡하고 날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인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징용하였으며 혈통을 없애기 위한 창씨개명 언어말살정책 심지어 인재의 출산을 막기 위해 명산의 혈맥에 쇠파이프를 박는 일까지 인간이 해서는  안 될 만행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또 해방 후 만행의 꼭두각시였던 친일세력들이 지식층이 되어 식민사관에 의해 날조 된 역사와 정신과 민족혼을 회복하지 못한 까닭이며 지금도 그들의 기득권에 의해 왜곡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제정 공표가 잘못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분법(二分法)의 서구 문화를 앞당겨 받아 들인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침략과 동시에 민족의 구심력과 응집력을 흐트리고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의 맥을 끊어 민족말살과 영구적인 식민지화를 하기 위하여 역사를 바꿔놓고 창씨개명으로 혈통을 없애고 삼일정신(三一精神)을 흐트러지게 삼위일체(三位一體)의 원리인 “분리(分理)”의 단어를 북한으로 실종시켜 국가의 기본법인 입법,사법,행정의 삼권(三權)을 완전히 따로 떨어진 격리와 같은 “분리(分離)”로 제정했던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단체는 그 증거로 문광부 국립국 원장으로부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북한어로 처리되어 있던 ’분리(分理)‘에 대해서 전문가의 재검토를 거친결과 2008년 발간 예정인 다음 개정판에서 표준어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전문가 학예연구사 김선철, 학예연구관 조남호, 국어생활부장 김세중. 2006년 12월 20일)”라고 공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     © 플러스코리아

이것은 우리나라가 잃었던 리성(理性)을 분리(分理)로 회복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바로 알고 남북이 하나가 되어 세계 선진국으로서 세계를 주도하려면 대한민국 헌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히틀러가 주도한 헌법 제1조 1항“ 독일국가는 하나의 공화국이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조항이 히틀러의 살인정치에 악용된 독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1949년 5월에 이전 헌법 제1조 1항을 없애고 2개항으로 나누어  1항,“사람의 존엄성은 손상될 수 없다.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의무다.” 2항, “독일국민은 훼손되기 쉽고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을 각 인류사회의 공동체의 기본으로하여 평화와 정의를 신봉함을 세계에 공포한다.”로 개정했다.

이 단체는 우리 헌법은 1948년 7월 제정 공포하면서 독일 히틀러 헌법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고 주장하고 히틀러와 같은 우두머리들이 분당과 작당을 거듭하면서 9회에 걸쳐 개헌을 통해 3.15부정사건,4.19혁명, 5.16군사쿠데타,12.12사태,5.18광주 민주화운동 등 수난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사문의 :019-431-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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