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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환수 '불가능' 해. 왜?

현행법 추징 불가능 관련법 개정해야, 새누리당은 반대할 기세

오주르디 칼럼 | 기사입력 2013/06/07 [08:39]

전두환 추징금 환수 '불가능' 해. 왜?

현행법 추징 불가능 관련법 개정해야, 새누리당은 반대할 기세

오주르디 칼럼 | 입력 : 2013/06/07 [08:39]
[플러스코리아]오주르디 시사칼럼= 분위기로는 조만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중 상당 부분이 환수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인다. 전두환의 장남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계좌를 개설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에 의해 알려졌다. 유령회사가 설립된 시점이 2004년 전두환 비자금 수사가 한창일 때였다는 점도 이런 분위기를 띄우는 데 한몫하고 있다. 
 
▲ 검찰은 전두환의 불법부정한 돈에 대한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나?     © 오주르디

검찰, “아들들 재산 뒤져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내겠다”
 
검찰까지 맞장구를 친다.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 TF팀’을 구성했다는 검찰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두환의) 신발하나라도 잡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뛰겠다”고 말했다. 유승준 대검 집행과장은 “지금까지 밝혀진 본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검찰이 추징금을 환수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TF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충분히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장남 전재국씨의 페이퍼컴퍼니도 다 뒤지겠다고 했다. 다른 아들들의 재산에 대해서도 “충분히 들여다 볼 생각”이라며 법적 대응 방법으로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을 통해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한 말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전두환 본인 명의의 은닉재산을 찾아내지 못할 경우 사해행위청구소송을 제기해 아들들 등에게 빼돌린 재산을 원상회복을 시킨 뒤 추징금을 받아낼 것이며, TF가 구성됐으니 그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라는 얘기다.
 
검찰의 말처럼 된다면 오죽 좋겠는가. <시사저널>이 파악한 전두환 직계 가족의 재산은 2천억 원대에 이른다. 장남 전재국 500억원, 둘째 재용 400억원, 셋째 재만의 직간접 재산 1230억원, 딸 효선 15억원(시공사 지분 포함) 등이다. 이 돈의 출처가 전두환 비자금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기업 등으로부터 강탈한 돈을 세금도 안 내고 자식에게 상속한 셈이다. 
 

검찰의 거짓말과 실현 불가능한 주장
 
1997년 대법원에서 선고받은 2205억원의 추징금 중 현재까지 533억원만 회수됐을 뿐 1672억원은 미납인 상태다. 추징금 시효는 오는 10월까지. 시효 만료일이 다가오고 전재국의 페이퍼컴퍼니와 비밀계좌가 알려지자 ‘전두환 추징금’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다.
 
여론을 의식했나 보다. 여태껏 뒷짐만 지고 있던 검찰이 전향적인 제스처를 보인 것이다. 민사소송을 내서라도 추징금을 받아내겠다고 말한다. 과연 진정성이 있는 얘기일까? 있다면 얼마나 실현 가능한 걸까?
 
검찰이 밝힌 내용에 두 가지 의문이 생긴다. “지금까지 밝혀진 본인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추징금을 환수하지 못했다”는 말은 거짓이다. 지난 2004년 검찰이 전두환의 차남 재용씨의 조세포탈 사건을 조사하다가 75억5500만원 상당의 전두환 비자금 채권을 찾아낸 바 있다. 하지만 추징을 위한 소송을 내지 않고 넘어갔다.
 
재용씨는 검찰에 “1987년 결혼 축의금으로 받은 돈을 외할아버지(이규동 전 대한노인회장)가 14년간 굴려 만들어 준 돈”이라고 둘러댔지만, 대검 중수부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돈이 전두환의 비자금임을 입증해낸 것이다. 당시 검찰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냈더라면 이 돈을 추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었을 터였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 시공사 둘러싼 3면 건물 모두 사실상 전재국의 소유(이미지출처: 다음 지도)     © 오주르디

제척기간 경과됐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니
 
검찰은 추징금 회수를 위한 법적 방법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민법상 ‘사해행위’의 제척기간과 출소기간이 모두 경과됐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재산을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처분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법률행위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민법은 취소원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제척기간과 출소기간(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6조)
 
따라서 2004년 검찰이 찾아냈다는 75억5500만원에 대해서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낼 수 없다. 취소원인을 알게 된 시점부터 1년 이내 소를 제기해야 ‘채권자취소권’이 소멸되지 않는데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그래도 검찰은 이 돈도 다시 들어다보겠다며 추징이 가능한 것처럼 말한다. 국민 여론 눈치보느라 말로만 하는 얘긴가, 아니면 용빼는 재주라도 있는 걸까. 필자의 법 상식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다.




▲전두환(좌) 전재국(우)

현행법으로는 추징 불가능
 
추징금 회수가 불가능한 이유가 또 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의하면 재산몰수는 범인 당사자에게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범인 외의 사람에게 몰수권을 행사하려면 범인 외의 사람이 범죄의 정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이어야 한다. 범인 외의 사람이 범죄 정황을 모르고 재산을 취득했다면 재산권은 취득자에게 귀속된다고 명시돼 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5조(몰수의 요건 등)
① 제3조에 따른 몰수는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한다...(중략)...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도 그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었더라도 몰수할 수 있다.
②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제3조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한 경우 또는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존속시킨다.
 
‘전두환 비자금’이 자녀와 친인척에게 넘어갔다 해도 재산을 취득한 이들이 ‘전두환의 범죄 정황을 알지 못하고 받은 재산’이라고 우길 경우, 이를 반박할 수 있는 확고한 물증이 없는 한 자녀와 친인척의 재산을 몰수할 방도가 없다는 얘기다. 전두환의 아들들이 내 재산은 ‘아버지의 불법 비자금에서 나온 돈’이라고 자백하지 않는 한 현행법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다. 
▲ 전두환의 아들 전재국씨 소유의 국내 최대 규모의 허브농장(경기 연천)     © 오주르디


관련법 개정이 유일한 방법, 새누리당은 반대할 기세
 
때문에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전두환 추징법’을 발의한 것이다. 우원식 의원은 일단 시간을 벌기 위해 추징 만료시점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 법률개정안을, 최재성 의원과 유기홍 의원은 추징금 납부 의무를 본인 외 직계가족과 친인척, 차명관리자까지 확대하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막아설 기세다.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개인 문제로 법을 만든다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들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전두환 추징금’ 회수는 거의 불가능해진다.
 
제척기간과 출소기간이 이미 오래전에 경과된 상태다. 검찰이 제시한 방법(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추징금이 얼마나 회수될 수 있을까? 없다고 봐야 한다. 전두환이 아들 딸과 친인척 혹은 제3자에게 넘기지 않은 채 지금껏 자신 명의의 통장이나 부동산을 은닉하고 있을 리 만무하지 않은가. 



이번에도 말뿐으로 끝날 가능성 매우 높다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야당이 발의한 법안이 유일해 보인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두환의 아들들에게까지 추징금 납부 의무를 지울 수 있어 미납분의 태반이 회수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의 반대 때문이다. 지금의 기세로는 새누리당이 호락호락 민주당의 요구에 응할 것 같지 않다.
 
10년 넘도록 뒷짐만 지고 있던 검찰이 ‘전두환 추징금 환수 TF’를 운운하면서 마치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검찰이 할 일은 거의 없다. 소송을 통해 환수하겠다는 검찰의 얘기는 ‘우리도 이 정도 적극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제스처에 불과해 보인다.
 
전두환 추징금 회수,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는 이상 이번에도 말뿐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 칼럼은 본지 기사화에 동의하여 게재함을 밝힙니다. 출처/사람과 세상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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