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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산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단속

집중단속반 편성, 매일 개발제한구역 순찰

강욱규 기자 | 기사입력 2013/06/11 [13:22]

창원시 성산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단속

집중단속반 편성, 매일 개발제한구역 순찰

강욱규 기자 | 입력 : 2013/06/11 [13:22]
[창원=플러스코리아] 강욱규 기자 =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정희판)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사전예방과 효율적인 단속을 통한 구역지정 목적달성을 위해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산구 건축과는 이를 위해 1개반 5명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이달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토지형질변경 행위, 무단물건적치행위 등이다.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후 불이행자는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지속적인 순찰, 점검과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종전의 적발과 처벌 위주의 단속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및 기타 행위가능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대민상담을 통해 구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계획이다. 

성산구 건축과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예방차원의 단속활동 강화에 나섰다”며 “불법시설물과 위법 행위자에 대해 반드시 철거, 고발조치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및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산구 건축과(☎055-272-47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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