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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에서의 Miz-16과 Miz-MM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확인의 필요성은 존재합니다.

박희섭 변리사 | 기사입력 2007/02/25 [10:35]

줄기세포에서의 Miz-16과 Miz-MM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확인의 필요성은 존재합니다.

박희섭 변리사 | 입력 : 2007/02/25 [10:35]

일반 지지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쉬운 버전으로 Miz-16과 Miz-MM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아줄기세포까지의 세포 분화도     © 플러스코리아
 
NT-1에 대한 유전자 지문분석은 2003년 5월(1차)과 2003. 10월(2차)에 있었습니다. 

 검찰보고서에는 “2003년 5월 초순경 박종혁은 NT-1번이 담긴 튜브를 김선종에게 주면서 DNA를 추출하라고 지시하였으나 DNA 추출 최종단계에서 김선종의 실수로 DNA 추출물이 소실됨”, “김선종이 이를 박종혁에게 말하자, 박종혁은 황우석에게 전화하여 줄기세포의 DNA를 추출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자 NT-1번의 존재를 믿고 있던 황우석은 ‘그러면, 우선 난자제공자 체세포의 DNA 시료를 둘로 나누어서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박종혁, 김선종은 황우석의 지시에 따라 이OO의 혈액에서 추출한 체세포 DNA 추출물을 2개의 튜브에 나눠 담아 마치 줄기세포의 DNA와 체세포 DNA를 보내 DNA 지문분석을 의뢰하는 것처럼 이양한에게 DNA 지문분석을 외뢰함”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부분이 거짓말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실수로 DNA 추출물이 소실될 리가 만무하거니와, 둘째, 설사 소실되었다 하더라도 추출 전에 동결보관시킨 샘플이 존재할 것이고, 또한 튜브에 담기지 않고 배양 중인 NT-1도 많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추출할 수가 있으며, 셋째 황 박사 검찰조사시에는 물론 공판에서도 일관되게 체세포 시료를 둘로 나누어서 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황 박사가 지시를 하였던 하지 않았든 간에 김선종이 혈액에서 추출한 체세포 추출물을 2개로 나누어서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한 것으로 보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황 박사는 이러한 검사 결과를 믿고 2004년의 논문을 발표하였던 것이며, 논문의 줄기세포는 NT-1A인 것입니다.

그런데, 2004년 2월 미즈메디에서 “Miz-16"이라는 이름으로 국과수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가 2004년 논문의 NT-1A와 유전자가 동일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9월에 ”Miz-MM"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국과수에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도 2004년 논문의 NT-1A와 유전자가 동일하였습니다.

검찰보고서에서는 위의 2번에 걸친 검사 이유로 “미즈메디 연구소의 수정란 줄기세포에 대한 정기 DNA 지문분석시 NT-1번도 DNA 지문분석을 외뢰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2006년 1월 5일에는 서울대 조사위에서 다시 두 개의 시료에 대하여 검사를 해 봤지만 역시 2004년 논문의 NT-1A와 유전자가 같았습니다.

이상이 “Miz-16"과 ”Miz-MM"의 히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왜 2004년 2월에 실시한 검사에서 시료를 “NT-1"이라고 명명하지 않고 ”Miz-16"으로 명명하였을까요?  NT-2 이후의 줄기세포에 대해서는 국과수에 검사 의뢰시 모두 “NT-2, NT-3" 등으로 정상적으로 명명하여 보내었습니다. 

 저는 미즈메디가 “Miz-16"으로 명명하여 검사를 의뢰한 이유는 빼돌린 “NT-1A”에 유전자 변형이 생겼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박사님에게는 알리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었겠지요..

(2) 2004년 9월에 실시한 검사에서는 시료를 “Miz-MM"으로 명명하였습니다. 이 점도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동일한 시료라면 ”Miz-16"으로 명명하여 다시 검사를 의뢰하였어야 할 것인데 왜 다른 시료인 것처럼 “Miz-MM"으로 명명하였을까요? 유전자 변형 여부를 확인하는 정기검사에서는 예컨대, Miz-5에 대해서 검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반드시 ”Miz-5"로 명명하여 다시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정상이고 또 다른 수정란 줄기세포에 대해서는 모두 그렇게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Miz-16에 대해서는 Miz-MM으로 명명하였을까요?

저는 그 이유로 Miz-MM은 NT-1의 테라토마 조직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라토마 조직은 줄기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줄기세포와 동일하게 명명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Miz-MM의 농도가 매우 낮다는 것(지문검사의 피크의 높이가 매우 낮음)도 저의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자기들만 알고 있었을 것이며, 박사님에게는 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지지자들의 이런 생각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확인의 필요성은 존재합니다. 확인 결과 Miz-16이 NT-1A가 맞다면 연구재연도 필요 없이 박사님은 원대복귀될 수 있으며, 특허도 확실히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방법은 국과수와 서울대 법의학연구실 및 미즈메디에 대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한 후 해당 시료와 관련서류들을 정밀히 검토하면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수진 07/02/28 [21:59] 수정 삭제  
  1번줄기세포 재검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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