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입국 후 PCR’ 해제…4일부터 요양병원 접촉면회
필요하면 PCR 재도입 검토…접촉면회, 음성 확인 후 마스크 쓰고
요양병원·시설, 접종요건 충족시 외출·외부 프로그램도 허용
이형주 기자 | 입력 : 2022/10/02 [06:28]
내달 1일부터 국내 입국시 하루 안에 받아야 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 바이러스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한 조치다.
이 1총괄조정관은 “입국 후 3일 이내 유증상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접촉 대면 면회도 허용한다.
▲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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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등은 코로나 재유행이 확산하면서 지난 7월 25일 접촉 면회가 제한됐으나 안정된 방역상황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이날부터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1총괄조정관은 “요양병원·시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음성임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며 “다만 만날 때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분에 한해 외출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4차 접종을 마친 어르신 등은 외출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요양병원·시설의 외부 프로그램도 3차 접종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가 진행한다면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1총괄조정관은 “오늘 확진자 수가 2만8000명대로, 감염재생산지수는 0.80으로 5주 연속 1아래로 내려왔고, 오늘로서 전 국민의 48%인 2477만명이 코로나19를 경험하게 됐다”면서 “2년 9개월만에 우리는 서서히 일상을 회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올겨울 독감(인플루엔자)-코로나19가 동시에 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감염률이 매우 높은 학교나 청소년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면서 “이번 겨울 한 차례의 유행이 예상되지만, 미리미리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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