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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튼-황우석 특허분쟁"이길 수 있나?-3

[제3편]황 박사 특허의 문제점,새튼 특허에 대한 주요 청구항 발췌

리복재 기자 | 기사입력 2007/03/20 [20:57]

"섀튼-황우석 특허분쟁"이길 수 있나?-3

[제3편]황 박사 특허의 문제점,새튼 특허에 대한 주요 청구항 발췌

리복재 기자 | 입력 : 2007/03/20 [20:57]
▲ 배금자 변호사   © 플러스코리아
지난해 12월 불교TV에 2차례 출연한 배금자 변호사는 ‘황우석 특허의 진실 -섀튼의 특허 도용’편에서 ☞배반포 만들기까지의 배양액 선택, 농도, 전기 자극 정도 등등에 노하우. ☞4에서 16 포기까지 되어야 줄기세포 가능(이게 신의 영역이라 하여 불가능으로 생각했는데, 황박의 기술은 독창적 기술. 이것은 경쟁적 관계인 박세필 박사나 심지어 노성일 미즈메디 원장도 인정)

☞배반포를 100 여개 만든 것은 대단히 놀라운 기술. 이것을 실패율이 높다고 별 거 아니라고 보는데 조사위가 발표한 영국 뉴캐슬 대학에서는 인간 난자 1200 개로 한 개도 만들지 못했음(이것을 황 박사의 도움으로 비로소 단 한 개 만들었음. 그 후로 다시 만들지도 못하고 있음).

☞그러나 이렇게 한 개 만들었을 때 영국에서 대서특필되었으며, 영국은 이 한 개로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성공했다고 난리. 스토이코비치 박사는 이 하나만으로 스페인에 2300억원 지원받고 스카웃 되었음

☞배반포 이후의 배양 기술은 이미 보편화된 기술이며, 배반포를 만들 때까지의 기술은 황박사가 독보적임.

☞하버드 의대, MIT 등은 수정란 배양 기술은 발달됨. 다만 배반포 배양 기술은 없다는 점. 따라서 황박사와 공동 연구를 하기 위해 2005년 12월 황박사의 수의대 연구실에서 연마. 그러나 PD 수첩 이후 무산되고, 독자적으로 올해 1000 억원의 연구비로 핵치환 기술 연구 중 이라며 황 박사의 업적을 인정했으며, 황 박사 기술이 세계에서 독보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뉴욕대학의 박연춘 박사(유전학연구 34 세)도 인터뷰에서 “현재 전 세계가 모두 황 protocol 로 연구 하고 있다. 황 박사의 시체를 딛고 그 대한민국의 프로토콜로 모두 연구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만 사기꾼으로 죽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     © 플러스코리아
본보 특허관련 기사는 박희섭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특집으로 실을 예정이다.지난해 1월 10일 서울대 조사위의 최종 보고서 내용이나  검찰의 수사내용, 즉  논문조작이 있었는지, 바꿔치기가 있었는지 등의 문제와는 무관하게 황우석 교수의 특허가 순수하게 특허법적 시각에서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다.

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10일 발표후 3일이 지난 13일 발언이 번복되었다지만,특허출원 자체를 취하하겠다고 하였고, 사이언스 논문이 취소되었으므로  특허가 의미 없어진거 아닌가, 기탁된 줄기세포가 가짜이므로 특허 받을수 없지 않는가? 또 동일한 내용이 새튼특허에도 존재하니까 황 교수의 특허는 원천특허가 아니지 않느냐, 등등 비전문가의 오해나 일부 전문가의 부정확한 지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는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혼란을 정리하고 향후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이며, 결론을 잠깐 언급하자면 황교수 특허는 적어도 배반포형성기술까지는 매우 높은 가능성으로, 줄기세포확립기술까지는 작지 않은 가능성으로 특허 등록 받을 수 있고, 충분히 원천특허로 불릴만 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러한 원천특허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방어특허를 출원해서 원천특허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연구를 장려하여 개발가능한 변형기술을 찾아내도록 장려하는 것임에도, 현재의 상황은 그렇지 않기에 독자 여러분들의 이해와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
특히 일부 황우석 지지자?들이 본보 기사에 대해 허위 기사 내지 특허가 필요없다는 기사로 오인되도록, 편집 짜집기해서 인터넷에 유포시키고 있는게 현실이다. 독자들의 현명한 상황인식과 판단만이 이 사건 해결과 특허를 지키는데 유리할 것이다.
 
또한 한시적 연구재연 주장이 얼마만큼의 문제점이 있는지, 허구에 가득차 있는지 법률적 도움을 받아서 명쾌하고 실날하게 보도할 예정이다.

제3편 새튼의 특허출원 내용 - 박희 변리사

가출원 내용(주요 청구항 발췌)

청구항 1. 핵을 수득하는 단계; 상기 핵을 하나 이상의 분자 구성 성분과 함  께 난자에 도입하는 단계; 상기 난자를 배양하여 생육가능한 배아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배아를 암컷의 난관에 전이하는 단계; 및 복제 동물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핵은 SCNT를 실행하여 도입되는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입 단계 후, 난자 원형질 보충(ooplasmic         supplementation)을 실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난자 원형질 보충은 난자원형질 전기 융합         (electrofusion)에 의해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분자 구성 성분은 정액 세포 중심체에 정 상적으로 존재하는 세포 중심체성 구성 성분인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세포중심체성 구성 성분은 NuMa 및         HSET 키네신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하나 이상 선택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동물은 영장류인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동물은 비인간 영장류인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비인간 영장류는 원숭이인 방법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생육가능한 배아로부터 배아줄기세포를 생 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2. 핵을 수득하는 단계; 상기 핵을 하나이상의 분자 구성 성분과 함 께 난자에 도입하는 단계; 상기 난자를 배양하여 생육가능한 배아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배아로부터 할구를 분할하는 단계; 및 상기 할구를 배양하여   줄기 세포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핵은 SCNT를 실행하여 도입되는 방법. 
청구항 29.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SCNT 후에, 감수분열성 방추체 붕괴를         실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6. 제28항의 방법으로 생성된 배아줄기 세포.

정식출원의 내용(주요 청구항 발췌) 
 
청구항1.핵을 하나 이상의 분자 구성 성분과 함께 돌출-탈핵된(extrusion -enucleated) 난자에 도입하여 핵 이식 구성체를 창출하는 단계; 상기 핵 이식 구성체를 배양하여 생육 가능한 배아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핵 이식 구성체를 암컷의 난관에 이식하는 단계; 및   복제 동물을 생성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입 단계는 SCNT를 실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SCNT 후, 난핵 제거를 실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입 단계 후, 난자 원형질 보충(ooplasmic         supplementation)을 실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난자 원형질 보충은 난자원형질 전기 융합         (electrofusion) 에 의해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분자 구성 성분은 정액 세포 중심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포 중심체성 구성 성분인 방법.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분자 구성 성분은 유사 분열의 운동 단백질 (mitotic motor proteins) 및 세포 중심체 단백질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유사분열의 운동 단백질은 키네신류(kinesins)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키네신류는 HSET 키네신류인 방법.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세포 중심체 단백질은 NuMA를 포함하 는 방법.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동물은 영장류인 방법. 
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영장류는 인간인 방법. 
청구항 2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생육가능한 배아로부터 배아 줄기 세포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배아 줄기 세포는 인간이며 및 상기 생육  가능한 배아는 인간인 방법. 
청구항 28. 상기 핵을 하나이상의 분자 구성 성분과 함께 난자에 도입하는 단계; 상기 난자를 배양하여 생육가능한 배아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배아 로부터 할구를 분할하는 단계; 및 상기 할구를 배양하여 줄기 세포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도입 단계는 SCNT를 실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분자 구성 성분은 정액 세포 중심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포 중심체성 구성 성분인 방법. 
청구항 40.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분자 구성 성분은 유사 분열의 운동 단백질 (mitotic motor proteins) 및 세포 중심체 단백질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1.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유사분열의 운동 단백질은 키네신류(kinesins)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2.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키네신류는 HSET 키네신류인 방법. 
청구항 43.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세포 중심체 단백질은 NuMA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7. 제28항의 방법으로 생성된 배아줄기 세포. 
청구항 49.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배아줄기 세포는 인간 질병 요법에 사용되는 배아줄기 세포. 
청구항 50. 상기 핵을 하나 이상의 분자 구성 성분과 함께 난자에 도입하는  단계; 상기 난자를 배양하여 생육가능한 배아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배아를 암컷의 난관에 전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1. 제50항에 있어서, 상기 분자 구성 성분은 정액 세포 중심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포 중심체성 구성 성분인 방법. 
청구항 62. 제50항에 있어서, 상기 분자 구성 성분은 유사 분열의 운동 단백질 (mitotic motor proteins) 및 세포 중심체 단백질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3. 제62항에 있어서, 상기 유사분열의 운동 단백질은 키네신류(kinesins)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4. 제63항에 있어서, 상기 키네신류는 HSET 키네신류인 방법. 

청구항 65. 제62항에 있어서, 상기 세포 중심체 단백질은 NuMA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7. 제50항에 있어서, 상기 생육가능한 배아로부터 배아 줄기 세포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8. 제67항에 있어서, 상기 배아 줄기 세포는 인간이며 및 상기 생육  가능한 배아는 인간인 방법. 

청구항 69. 상기 핵을 하나 이상의 분자 구성 성분과 함께 난자에 도입하는   단계; 상기 난자를 배양하여 생육가능한 배아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배아로부터 할구를 분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3. 제69항에 있어서, 상기 도입 단계는 SCNT를 실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0. 제69항에 있어서, 상기 분자 구성 성분은 정액 세포 중심체에 정 상적으로 존재하는 세포 중심체성 구성 성분인 방법. 

청구항 81. 제69항에 있어서, 상기 분자 구성 성분은 유사 분열의 운동 단백질 (mitotic motor proteins) 및 세포 중심체 단백질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2. 제81항에 있어서, 상기 유사분열의 운동 단백질은 키네신류(kinesins)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3. 제82항에 있어서, 상기 키네신류는 HSET 키네신류인 방법. 
청구항 84. 제81항에 있어서, 상기 세포 중심체 단백질은 NuMA를 포함하는 방법.

새튼의 CIP 출원의 내용(주요 청구항 발췌) 

청구항 1. 핵을 하나 이상의 분자 구성 성분과 함께 돌출-탈핵된(extrusion-enucleated) 난자에 도입하여 핵 이식 구성체를 창출하는 단계; 상기 핵 이식 구성체를 배양하여 생육 가능한 배아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핵 이식 구성체를 암컷의 난관에 이식하는 단계; 및 복제 동물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돌출 (extrusion)은; 상기 난자를 고정용 마이크로피펫으로 고정시키고; 상기 난자의 제 1 극체 가까이에 작은 구멍(lit)을 만들어 바늘(needle)을 사용하여 상기 난자의 투명대를 부분적으로 절개하고; 약 말기(telophase)-1 에서부터 대략 전중기(pro-metaphase)-II에 걸쳐서 앞의 바늘을 쥐어짬으로써(squeezing) 제 1 극체 및 방추체를 포함하는 인접한 세포질을 밀어내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난자는 BSA 및 사이토칼라신 B(cytochalasin B)를 함유한  Hepes-완충 TALP 에서 탈핵되는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난자는 약 0.3% BSA 및 약 7.5 μg/ml 사이토칼라신 B를 함유한  Hepes-완충 TALP 에서 탈핵되는 방법.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핵이식 구성체는 만니톨 용액으로 평형화 되는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만니톨 용액은 약 0.5 mM Hepes, 약 0.1mM CaCl2 및 약 0.1 mM MgCl2를 함유하는 약 0.3 M 만니톨 용액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핵이식 구성체는 약 4분 동안 상기 만니톨 용액으로 평형화되는 방법. 
청구항 2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핵 및 상기 난자는 2개의 DC 펄스(pulses) 로 융합되는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DC 펄스는 약 2.7 kK/cm인 방법. 

청구항 26.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DC 펄스의 지속 시간은 약 15 μs인 방 법. 
청구항 2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핵이식 구성체는 배양 배지에서 발육되는 방법.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배양 배지는 G1, G2 및 수정된 합성 난관 유액(modified synthetic oviductal fluid)(mSOF)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핵이식 구성체는 핵이식 후에 G1에서  약 48시간 동안 발육되는 방법. 
청구항 32.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핵이식 구성체는 핵이식 후에 G1 배지에 서 약 48시간 동안 발육되고, 후속적으로 G2 배지에서 다시 약 48시간 동안  발육되고, 및 상기 핵이식 구성체가 배반포 단계에 이르기까지 상실배(morula) 단계 정도에서 mSOF 로 이식되는 방법. 
청구항 33.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mSOF 배지는 프럭토스(fluctose)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입 단계는 SCNT를 실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38. 제 37 항에 있어서, SCNT 후, 난핵 제거를 실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분자 구성 성분은 정액 세포 중심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포 중심체성 구성 성분인 방법. 

청구항 4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분자 구성 성분은 유사 분열의 운동 단백질 (mitotic motor proteins) 및 세포 중심체 단백질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유사분열의 운동 단백질은 키네신류 (kinesins)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7.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키네신류는 HSET 키네신류인 방법. 

청구항 48.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세포 중심체 단백질은 NuMA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2.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영장류는 인간인 방법. 
청구항 5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생육가능한 배아로부터 배아 줄기 세포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5. 제54항에 있어서, 상기 배아 줄기 세포는 인간이며 및 상기 생육  가능 배아는 인간인 방법. 
 
박  희  섭 변리사 프로필 

경력 : 1988년 제25회 변리사시험 합격
대한변리사회 현 특허제도개정위원
2007년 개정 특허법에 대한변리사회의 대표 공술인
변리사시험 출제위원 역임

저서 : 특허법 원론 
주요논문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한 소고, 특허청구범위에 관한 고찰

현 : 에이블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정연진 07/03/21 [11:44] 수정 삭제  
  1번줄기세포는 반드시 규명되어야합니다. 끝까지 기사화 해주시는것 감사드립니다.
소산 07/03/21 [13:30] 수정 삭제  
  배금자변호사님, 박희섭변리사님, 리복재대기자님, 님들이 있기에
아직은 희망입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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