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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튼-황우석특허분쟁"이길수있나?-4

새튼과 황우석 박사의 특허출원 비교

박희섭 변리사 | 기사입력 2007/03/30 [08:09]

"섀튼-황우석특허분쟁"이길수있나?-4

새튼과 황우석 박사의 특허출원 비교

박희섭 변리사 | 입력 : 2007/03/30 [08:09]
[제4편] 새튼과 황우석 박사의 특허출원 비교

새튼의 가출원과 황박사팀의 출원 비교
 
(1) 새튼의 가출원(2003년 4월 9일자 출원)은 동물의 배아와 줄기세포를 만들기 위한 체세포 핵이식 방법으로 황교수팀의 쥐어짜기식 기법(Sqeezing Method)이 아니라 흡입법 (Apiration)을 택하고 있다.

- 원숭이 배아와 개체복제, 원숭이 배아줄기세포를 만들지 못했던 새튼이 Idea 차원에서 포유류 동물의 배아, 개체복제, 배아줄기세포, 유전자이식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다는 Idea를 상세한 설명에 기술했다. (2003년 가출원 특허. Field of the Invention 0001. page1/  Embodiments1. page 19)  

 - 이 포유류 동물의 배아, 개체복제, 줄기세포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새튼의 체세포 핵이식방법(SCNT.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은 황교수팀의 쥐어짜기 기법(Squeezing Method)이 아니라 당시 미국에서 사용했던 흡입법(Aspiration)이다. 

 - 새튼은 가출원의 상세한 설명에서 이 발명이 체세포 핵이식과정에서 방추체 결함을 없애는 다양한 방법론을 언급하고 그 특별한 방법론의 하나로 특허장의 부록과 그림의 설명, 구체적인 예시에 주사기 같은 것으로 난자의 핵을 찔러서(aspirated) 탈핵하고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흡입법을 제시했다. (2003년 가출원 : Field of the Invention 0001. page 1/  Brief Description of the Figures 0018.0019. page5/  Figure1 Page 24)  (2003년 가출원:  Specific Examples. Example1 0055   Enucleation of mature unfertilized oocytes was performed using a pippete.  To aspirate the first polar body and underlying cytoplasm. 성숙된 비성숙 난자의 탈핵은 피펫을 사용하여 제1극체와 세포질을 찔러서 흡입하게 된다.)

(2) 새튼의 가출원 특허명세서의 핵이식 기법은 핵이식시 어떤 분자 구성물질을 첨가하나 황우석 교수팀의 핵이식 기법은 핵이식시 물질의 첨가가 불필요하다.

- 황교수팀의 체세포 핵이식 방법에는 특별한 분자성분이 들어가지 않는 반면 새튼의 체세포 핵이식 방법( SCNT)은 체세포 핵이식시 난자핵의 주변에 있는 실같은 물질인 방추체 결함을 없애기 위해 한 두가지의 분자성분(화학물질)을 넣는 방법을 가출원에는 사용하고 있다.
( 2003년 가출원: Field of the Invenntion 0001. Page1/ Embodiments1. Page19)

- 이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NUMA나 HSET Kinesin같은 물질로 구성된 centrosomal components라는 분자성분을 첨가하는 것을 청구항에 기재하였다.

새튼의 2004년 4월 9일 자의 정식출원과의 비교

(1) 새튼은 2004년 4월 9일 자의 정식출원 및 PCT특허출원에서 황박사팀의 기술인 체세포 핵이식(SCNT)을 통해 동물 내지 비인간 영장류가 아닌 인간의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를 성립한다는 내용을 도용했다.

-Field Of the invention
0003  The present invention also relates to methods for producing embryonic stem cells, transgenic embronic stem cells, and immune- matched embryonic stem cells from primates, including humans (2004년 4월 새튼의 정식출원 Page 1)

본 특허는 배아 줄기세포와 유전자 이식 배아줄기세포 생성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영장류에서 만든 맞춤형(면역 적합성을 가진) 줄기세포와도 관련 있다

-Summary of the invention
0018 In a further embodiment, the embryonic stem cells are transgenic including, for example, transgenic primates embryonic stem cell. In yet another embodiments, the transgenic embryonic stem cells are human transgenic embryonic stem cells (2004년 4월 새튼의 정식출원 Page 2).

또한 배아줄기세포에는 유전자 이식 배아 줄기세포, 예를 들면 유전자 이식 영장류 배아줄기세포를 포함한다. 또한 유전자이식 배아줄기세포는 인간 유전자 이식 배아 줄기세포이다.

- Claim 68 추가
The method of claim 67, wherein said embryonic stem cells are human and said viable embyro is human(2004년 4월 새튼의 정식출원 Page 9)
(67항의 배아 줄기세포란 인간의 것이며 생명력 있는 배아도 인간의 것이다.)

(2) 난자 탈핵과정에서 흡입법(Aspiration) 대신 쥐어짜기(Squeezing) 방법을 써서 핵을 제거하는 기술이 짧게 언급되었지만 청구항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그러나 첨부 그림에는 흡입법의 그림과 함께 쥐어짜기 기법의 그림이 추가되었다.
(2004년 4월 새튼의 정식출원 첨부 도면 Sheet 4-6)
-0056 Inside the egg is the nucleus which is removed in order to make a cloned embryo. For example, the egg is gently squeezed or aspirated to expel the nucleus.. (2004년 4월 새튼의 정식출원 Page 6)
(예를들면 난자는 핵을 빼내기 위해서 부드럽게 쥐어짜지거나 흡입되는... )
-Figure 3C에서 Figure 3G까지 쥐어짜기 기법의 도면을 흡입법의 도면과 함께 자세히 소개함

새튼의 2004년 12월 3일 자의 CIP 특허출원과의 비교(본격적 도용)

(1) 새튼은 2004년 12월의 미국 CIP 출원에 황박사팀 쥐어짜기 기술을 본격적으로 포함시켰다. 즉 쥐어짜기 기술을 본문에 자세히 설명하고 또 청구사항에도 포함시켰다.
( 2004년 12월 새튼 CIP 특허출원 본문 Page 2) 
 - Summary of the Invention. 0011 
  introducing nuclei into an extrusion- enucleated egg
(쥐어짜기 기법으로 탈핵한 난자에 핵을 넣는..)

- 0013 In another embodiment of the methods of the present inventions, extrusion may comprise holding an egg with a holding micropipette ........ invention may utilize a glass needle to extrude the egg's nucleus. (쥐어짜기 기법의 상세한 설명)
(2004년 12월 새튼 CIP 특허출원 본문 Page 14, 15)

-Claim 1) A method comprising the steps of : 
 ----an extrusion-enuclealed egg, thus creating a nuclear transfer constructs, culturing said nuclear transfer construct to produce a viable embryo. (쥐어짜기 기법의 청구항)
-Claim 5) the method claim 1, wherein said extrusion comprise : holding said egg with a holding micropipette; partially discending the zonal pellucida of said egg with a neeedle...... by squeezing said needle. (쥐어짜기 기법을 청구항에 포함)

(2) 새튼은 미특허법상 인용한 정보를 밝히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특허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황박사팀의 논문에서 쥐어짜기 기법을 인용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황박사팀의 쥐어짜기 기법을 청구항에 기재함으로써 권리화를 의도하고 있다.  

( 2004년 12월 새튼 CIP 특허출원 본문 Page 11)
- 0084 Enucleation... Using the 'squish' enucleation method ( Hwang,303 Science) for  pre- Metaphase 2 spindle aspiration... The first pola body and adjacent cytoplasm.. were extruded by squeezing with needle. 
(탈핵. 감수분열 방추와 염색체의 제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쥐어짜기 기법으로 (황우석. 싸이언스))

- 황우석 교수팀의 2003년 특허출원서의 쥐어짜기 방식 상세설명 Page26 8-9째 줄에는, “도 4는 수핵난자의 제1극체와 핵을 제거하는 탈핵과정을 나타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어서, 고정용 피펫1을 난자의 밑부분에 위치시켜 난자가 아래쪽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지지한 다음, 절개용 피펫2를 난자의 위에서 가볍게 눌러 탈핵시켰다고 설명하고, 쥐어짜기식 탈핵방법을 그림으로 자세히 첨부하고 있다. 

황박사팀의 2003년 특허출원서의 쥐어짜기 상세한 설명과 탈핵과정이 새튼의 2004년 12월 CIP 특허출원의 상세한 설명 및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다.

(3) 새튼은 복제 수정란 만드는 방법에서 전기자극시 용액도 전체설명과 청구항에 황박사팀의 상세한 기술을 도용하고 있다.
(새튼의  2004년 12월 3일 CIP특허출원 본문 Page 15)   

 - Claim 18.  ... mannitol solution
- Claim 19. 0.3mm mannitol solution containing about 0.5 mM Herpes, about 0.1mM CaCl2, and about 0.1mM MgCl2

- 황우석 박사팀의 2003년 12월 30일 특허출원(Page 27.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0.5mM Herpes 완충용액에 0.1mM MgSO4, 0.05%BSA 및 0.28mM 만니톨을 용해시킨 만니톨 용액을 도용함

(4) 새튼은 체세포에서 얻은 핵을 탈핵란에다 집어넣은 후 이것을 배지에서 배양하는 과정, 배지조성을 새롭게 추가하는 방법을 그대로 황박사팀의 기술을 도용하고 있다.

(새튼의 2004년 12월 3일 자의 CIP 특허 본문 Page 15)
- Claim32. The method of claim 27, where said nuclear transfer construct is     developed in G1 media and then developed in G2 media and transferred to mSOF reaches the blastocyst stage.

(제27항에 있어서, 핵이식 산물은 G1,G2에서 배양 후 MSOF액으로 옮겨져서 배반포 단계에 이른다.)

- 황박사팀의 2003년 12월 30일 특허출원 Page 12에서, 핵이식의 활성화 및 생체 외 배양에 관하여, “본 발명에서 이용 가능한 상업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순차적인 배양시스템에는 예를 들면 G1.2/G2.2 배지가 있다. 바람직한 생체 외 배양배지는 본 발명자들에 의해서 확립된 변형된 mSOFaa 배지가 포함되는데, 이 배지는 SNUnt-2 배지라 명명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유사한 전기자극의 조건
(새튼의 2004년 12월 CIP 출원 본문 page 15)

- Claim 25.26 
 DC pulses constitute about 2.7 kK/cm
DC pulses is about 15μs 직류전류

- 황우석 박사팀의 2003년 12월 30일 특허출원 Page27에는, "전압은 1kV/cm, 시간은 15μs, 횟수는 1초 간격으로 2회의 조건에서 직류 전류를 통전하여 핵이식란을 전기융합시켰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전기자극 시간 동일).

(6) 동일한 mSOF배양액 성분

(새튼의 2004년 12월 CIP 출원 본문 page 15)
-Claim 33.  The method of claim 27, wherein said mSOF media further comprises fructose.

(제27항에 있어서, mSOF는 fructose를 포함한다.)

- 황박사팀의 2003년 12월 30일 특허출원 Page 12, 23째줄에서 기재되어 있는, “본 발명에 따른 SNUnt-2 배지는 mSOFaa 배지의 에너지 물질인 글루코오스를 프룩토오스로 대체하고 사람 혈청 알부민을 첨가함으로써 제조된 것이다”라는 기재와 동일함

(7) 배반포 (blastocyte) 형성, 인간체세포 줄기세포 형성의 동일성

-  FIELD of the Invention 0003 
 The present invention relates to methods for the clonal propagation of   animals, including primates. The present invention also relates to methods for producing embryonic stem cells, transgenic embronic stem cells, and immune-matched embronic stem cells from primates, including  humans.
(본 발명은 포유류를 포함한 동물의 복제에 관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배아줄기세포, 유전자 이식 줄기세포,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 동물의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Claim55. The method of claim 54, wherein said embronic stem cells are human and said viable embryo is human.
(제54항의 방법에 있어서, 상기 줄기세포들이란 인간의 것이며 상기 생명력 있는 배아도 인간의 것이다.)

- 황박사팀의 2003년 12월 30일 특허출원 page1 10째줄에서 기재되어 있는, “사람 또는 동물의 체세포 핵을 탈핵된 난자에 이식하여 형성된 핵 이식란을 배반포까지 배양하고, 상기 배반포로부터 분리한 내세포괴를 배양하여 수득한 배아줄기세포주 및 이로부터 분화된 신경세포에 관한 것이다”라는 설명과 동일함
 
새튼의 2003년 4월 9일 자의 가출원, 2004년 4월 9일 자의 정식출원, 2004년 12월 3일 자의 CIP출원과 2003년 12월 30일 자의 황우석 박사팀의 출원내용 비교표


 

 
2003년 4월 섀튼 

 
2004년 4월 섀튼

 
2004년 12월 섀튼

 
2003년 12월 황우석

청구 포함 동물 범위

비인간 영장류까지 청구사항에 포함

인간도 청구 사항에 포함

인간도 청구 사항에 포함

원래 인간 청구 사항에 포함

탈핵 방법

흡입법만을 명시

흡입법과 쥐어짜기
를 상세설명에서 거론
청구 사항에 포함안됨

쥐어짜기법만 청구 사항에 포함
청구 사항에 쥐어짜기 법에 의한 난자로 한정해서 명시

쥐어짜기법 탈핵을 상세 설명과 예에 명시
포괄적 탈핵과정 청구항에 포함됨

전기 자극 시 용액

0.3 M sorbitol,
0.1 mM Ca-acetate, 0.1 mM Mg acetate, 0.5 mg/ml FFA-BSA
 

0.3 M sorbitol,
0.1 mM Ca-acetate, 0.1 mM Mg acetate, 0.5 mg/ml FFA-BSA

0.3 M mannitol 액
0.5 mM Hepes,
0.1 mM CaCl2,
0.1 mM MgCl2
청구 사항에 포함시킴

0.28mM mannitol 액
0.5mM HEPES
0.1mM MgSO4
0.05% BSA
 

배양액

80% DMEM  20% FBS,
1mM mercaptoethanol, 1000 units/ml LIF, non-essential amino acids, and glutamine
청구 사항에 포함안됨

80% DMEM  20% FBS,
1mM mercaptoethanol, 1000 units/ml LIF, non-essential amino acids, and glutamine
청구 사항에 포함안됨

G1, G2, mSOF 사용
순차적으로 배양액 바꾸어 배양
청구 사항에 포함
(황우석 박사 논문 인용)

변형된 mSOFaa배지 개발, SNUnt-2로 명명
재프로그램 조건 다양하게 비교
G1.2, G1.2 SNUnt-2(mSOFaa)  다양한 조건에서 비교
G1.2에서 48시간 배양후 SNUnt-2로 바꾸었을 때 최상결과
청구 사항에 포함

전기 자극

1.2kV/cm, 30 S
직류 전류 2회

1.2kV/cm, 30 S
직류 전류 2회

2.7kK/cm, 15 S
직류 전류 2회 

1kV/cm, 15 S
직류 전류 2회
본문에 0.75-2.0kV/cm
10-20 S으로 설명

mSOF 배양액

사용안함

사용안함

Fructose 포함한 것 명시하고 청구 사항에

Glucose를 Fructose로 대체해서 변형된 mSOFaa액 만들어 SNUnt-2로 명명
청구 사항에 포함

그림 추가

 

신경 손상 환자를 줄기 세포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과정을 추가로 넣음
쥐어짜기 기법도 예로 추가됨

쥐어짜기 기법으로 탈핵한 그림 추가
쥐어짜기 기법을 사용할 경우 방추체 결함이 감소됨을 보여주는 자세한 그림 추가

쥐어짜기로 탈핵과 핵치환하는 그림 처음부터 삽입되어 있음

 소결론

(1) 새튼은 원숭이 배반포 복제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3. 4월 9일 동물에서의 체세포핵이식방법에 관한 가출원을 하였고, 새튼의 핵이식 기법(흡입법)으로는 방추체 결함이 발생하여 체세포 핵치환에 의한 배반포형성이 불가능하였다.

(2) 황박사팀의 2003년 12월 30일 자의 특허출원에서는, 체세포 핵이식 기법으로 쥐어짜기 기법과 배반포 형성 기술로 인간 체세포 줄기세포를 만드는 방법이 출원되었고, 이 방법에서는 새튼과 같은 방추체결함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3) 새튼은 2004년 4월 9일 자의 정식출원에서, 황박사팀의 체세포 핵이식 기법인 쥐어짜기 기법을 자신의 특허출원의 상세한 설명에 포함시키고 황박사팀의 핵이식 기법 그림을 도용하여 첨부도면에 포함시켰다.

(4) 새튼은 2004년 12월 3일 자의 CIP 출원에서, 황박사팀의 체세포 핵이식 기법인 쥐어짜기 기법과 전기자극 방법, 배양액 조성 등 인간 체세포 배반포 형성에 관한 상세한 기술을 전부 자신의 출원서의 상세한 설명과 청구항에 본격적으로 포함시켰다.

향후 대처방안

체세포치환 줄기세포임을 입증

- 황박사팀의 특허출원이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2003년 12월 30일 특허출원을 하면서 기탁한(기탁번호 KCLRF-BP-00092) 줄기세포주가 체세포 치환된 줄기세포주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체세포 치환과정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물인 상기 기탁된 줄기세포주가 체세포 치환에 의한 것이 아닌 처녀생식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청구항에 기재된 줄기세포주 자체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처녀생식으로 인정하고 배반포까지의 기술만이라도 특허를 취득하자는 검토의견이 있으나, 처녀생식으로 인정된다면 상기 이유로 배반포까지의 기술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줄기세포주 또는 배반포의 제조방법, 배지조성 등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특허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

- 줄기세포주가 계대배양 과정에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날 수 있음은 최근에 발표된 논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따라서 체세포와 기탁된 줄기세포주(NT-1B)의 유전자가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서울대 조사위나 일부 학계에서 제기한 처녀생식에 의한 줄기세포주일 가능성 주장은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 유전자 각인검사, 형광 동소 보합법 (FISH : 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 등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NT-1B을 검증하여 체세포 치환된 줄기세포주임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문신용 교수가 분산보관하고 있는 것( 황우석 박사는 2차 공판에서 문신용 교수가 NT-1B을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으로 알려진 초기상태의 NT-1B에 대하여 검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판단된다.

- 실시가능성을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황박사 팀에게 실험 재연의 기회를 부여하여 다시 체세포 치환에 의한 줄기세포주의 수립토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다른 줄기세포 존재의 확인

NT-1A(2004년 논문의 줄기세포주)나 2005년 논문의 NT-2 또는 NT-3 등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지 아니한 다른 줄기세포주를 확보하는 것도 특허취득에 유리하다. NT-1A는 미즈메디 병원에서 논문이 게재된 이후 국과수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한 기록이 있으므로 실재하고 있는 것( 논문 게재 후에는 줄기세포 정보를 조작할 어떠한 이유도 없으므로 실제로는 체세포 제공자 A에 의한 줄기세포인 NT-1A는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지금도 실재할 가능성이 있다) 으로 여겨지며, NT-2, 3은 외국으로 분양한 사실( 2006. 2. SBS의 보도에 의하면 NT-2,3은 부산항을 통하여 미국으로 반출되었다고 한다. 2005년에는 뉴욕 의 케스링 암 센터에도 황박사팀의 줄기세포가 연구목적으로 분양되었음을 언론에서 보도한 바가 있다. 기타 여러 국가에 줄기세포가 분양되었음은 검찰조사보고서에도 기재되어 있다)도 있으므로 추적 조사에 의하여 그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 NT-1A:  논문의 줄기세포와 기탁된 줄기세포가 다른 이유는 PD 수첩의 제보자인 유영준이 체세포 제공자 정보를 착각하여 황우석 박사에게 잘못 알려주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검찰수사보고서 제ivii쪽). 이에 따라 황박사는 유영준이 알려 준 대로 체세포 제공자가 A인줄 알고 논문을 제출하였고, 이후 서울대 조사위의 조사결과 기탁된 줄기세포는 B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특허명세서에는 체세포 제공자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법상으로는 체세포 제공자 정보가 바뀐 것에 의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NT-1A에는 NT-1B와는 달리 유전자 변이 등이 일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원보정

각국에 진입한 황박사 팀의 특허출원은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청구항에 추가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줄기세포를 만드는 중간 단계인 배반포 수립방법( 배반포 수립 후 내괴를 추출하여 배양한 것이 줄기세포이므로 베반포는 중간체에 해당한다) 은 별도의 독립항으로 추가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쥐어짜기 기법 등은 종속항( 현재의 청구항에는 “인간 난자를 탈핵하는 단계”로 표현하고 있으나, “탈핵단계”의 하나의 방법인 “부드럽게 쥐어짜기에 의한 탈핵단계”와 같이 구체화한 청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으로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새튼 특허출원에 대한 등록 저지

- 미국, 유럽, 한국 등에 공개되어 있는 새튼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조속히 해당국의 특허심사관에게 특허요건을 결한 것이므로 특허가 부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미국 특허변호사인 K변호사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미국에는 정보제공과 같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였으나, 이는 몇년전 미국이 출원공개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이에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정보제공제도를 입법화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며, 실제로 정보제공을 한다면 최소한 담당심사관은 이를 특허심사에 참조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보제공의 내용에는, (i) 새튼의 특허출원이 황박사 팀 특허출원의 실질적 후출원( 출원일의 선후를 따질 경우에는 기술적 동일성이 있는 것들을 비교하여야 하므로 기술적 동일성이 없는 새튼의 가출원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기술적 동일성이 있는 황박사팀의 최초출원(2003. 12. 30. 출원)과 새튼의 정식출원(2004. 4. 9. 출원)을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황박사팀의 출원일이 앞선다)이라는 내용과, (ii) 새튼이 공동발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새튼의 특허출원은 황박사 팀의 발명을 훔쳐서 출원한 모인출원( 정당한 발명자로부터 발명을 훔쳐서 한 출원을 의미한다)에 해당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정보제공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된다면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 또는 무효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

- 새튼의 정식출원에 기한 국제출원의 각국진입 만료일은 2005. 10. 9.로 이미 경과하였으나(한국과 유럽에만 진입), CIP 출원에 기한 국제출원의 각국진입 만료일은 2007. 6. 3.까지이므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여 출원이 공개되는 국가마다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

- 새튼의 특허출원이 황박사 팀의 특허출원과 저촉되는 국가(즉, 다 같이 국내단계에 진입한 국가)에는 위의 이유와 같은 이유로 정보제공, 무효소송 등이 가능하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동국가 등 황박사 팀의 특허출원이 국내단계에 진입하지 아니한 국가에 새튼이 국내단계에 진입하여 새튼의 특허출원이 공개될 경우에는 모인출원을 이유로 새튼의 특허출원이 등록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

맺는 말

- 새튼 교수의 모인특허출원으로 인하여 앞으로 새튼 교수와 황우석 박사 간의 특허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시민단체(민초리등에서 활발함)등에서 특허수호 및 연구재개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들만으로는 매우 부족하므로 국익수호 차원에서 정부와 변리사회 등 각 유관단체는 소송비용과 전문인력 등을 충분히 지원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 황박사팀의 특허출원은 배반포 수립방법, 쥐어짜기 기법 등 핵심적인 내용이 청구범위에 누락된 것이 있으므로 출원보정을 통하여 청구범위를 적절히 보정할 필요성이 있다.

- 새튼 교수의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각국에서 공개되는 대로 정보제공, 이의신청, 무효심판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등록을 저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 황박사 팀의 연구재개는 특허수호를 위해서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줄기세포 연구의 주도권을 계속 잡기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범정부 차원의 황박사 팀에 대한 연구재개 지원이 필요하다.

- 현재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황우석 박사의 논문조작사건은 실제로는 새튼 교수의 특허탈취사건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인식하에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박  희  섭 변리사 프로필 

경력 : 1988년 제25회 변리사시험 합격
대한변리사회 현 특허제도개정위원
2007년 개정 특허법에 대한변리사회의 대표 공술인
변리사시험 출제위원 역임
저서 : 특허법 원론 
주요논문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한 소고, 특허청구범위에 관한 고찰
현 : 에이블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덜핀꽃 07/04/01 [11:36] 수정 삭제  
  박희섭변리사님 수고많으십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국익수호 07/04/03 [22:53] 수정 삭제  
  박변리사님 플러스코리아 직원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줄기세포 특허수호의 그 날까지 끝까지 가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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