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KBS 추적60분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프로그램의 방송불가결정에 대해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와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하고, 부당해임된 문형렬 피디를 보호할 목적으로 6월 5일 100명으로 발족된 국민변호인단은 106명으로 늘어났지만 여러 이유로 해서 결국 해체되고 말았다. 처음 국변은 국민청구인단 1066명을 대리하여 KBS를 상대로 사상 최초 및 최대규모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지난해 9월 28일 법원으로부터 원고 완전 승소판결을 받아냈으며, KBS측에서 즉각 항소 했으나 그해 12월 5일 KBS측의 항소취하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국변 해체의 주요 원인은 ☞ 승소 후 KBS는 문형렬PD를 ‘해임’에서 ‘6개월정직’으로 감경처분하였고 문피디는 이제 KBS에 복직하게 되었다는 점 ☞ 황 교수팀의 특허취득 및 이를 침해하고 있는 미국 새튼교수의 특허출원에 대한 대응, 줄기세포 사건의 진실규명등 제반 문제를 도와주고자 했으나 당사자의 무반응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던 점 ☞ 국민변호인단의 당초 설립목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더 이상 국민변호인단의 역할이나 존속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해산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줄기세포 사건의 진실규명을 원하는 지지 시민들은 국변 해체 소식이 알려지자 ‘ 그 동안 국변 뒤에는 대한변협이 있었는데, 결국 해산됨으로써 대한민국 변호사협회가 떠난 거와 마찬가지’라며 ‘국변과 배 금자 변호사를 음해,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시켜 명예를 실추시켜 떠나게 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 면서 분노를 표시했다. ‘황우석은 사기꾼, 줄기세포 논문조작’ 등으로 비난했던 국변 이전의 상황에서, 국변이 발족되어 존재하는 기간 중에는 어느 언론이나 단체에서 함부로 비난하지 못했던 점을 상기하면, 이번 국변의 해산은 황우석 박사를 비롯한 모든 지지세력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국변은 ‘대한변협 인권위원회’에서 결의되어 사실상 대한변협이 나섰던 것인데도, 결국 해산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밝힘으로써 아쉬움은 더욱 큰 것이다. 향후 국변을 음해하고 비방했던 세력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써 10개월 동안 줄기세포 사건에서 진실규명과 특허수호에 그 동안의 노력을 해왔던 국변은 KBS를 상대로 '개인정보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해 원고 완전 승소를 받아 냈으며, 결국 12월 5일 KBS측에서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오늘 국변이 해체 됨으로써 진실규명,특허수호,연구재개 등 3대 슬로건으로 나섰던 지지 시민들의 아쉬움과 충격은 크다. 한편, 국변에서는 그동안 국변사이트인 ‘민초리((www.minchori.com)’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히고 국변 사이트에 대해서 폐쇄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해왔다. 국변사이트 폐쇄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국민의 알권리와 문형렬 피디 보호를 위해 결성되어 1년여간 활동해온 국민변호인단이 금일자로 해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며 국변의 해산사실을 알리는 해산통지서를 이 사이트에 공지사항으로 게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다음은 국변해산 통고 및 국변사이트 폐쇄조치 공문과 국변 해산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보도자료 전문이다.
수 신 : 민 초 리 2007. 4. 17. 서울 서초구 방배동 9xx-1 xx빌딩 2층 민초리 전화 02-3471-xxxx 팩스 02- 598-xxxx 대표자 회장 손 xx 발 신 : 국민변호인단 대표자 변호사 송기방, 박용일 연락처 : 변호사 배금자 (전화 02-3471-2277, 팩스 02-3471-2191) 제목 : 국민변호인단 해산 통고 및 국변 사이트 폐쇄 조치 1. 줄기세포 진실규명을 위한 운동에 헌신하시는 귀 단체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난해 6월 국민의 알권리와 문형렬 피디 보호를 위해 결성되어 1년여간 활동해온 국민변호인단이 금일자로 해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별첨 해산통지문 참조). 국변의 해산사실을 알리는 해산통지서를 귀 사이트 공지사항으로 걸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3. 귀 단체의 사이트(www.minchori.com)에 국민변호인단의 활동사항을 알리기 위해 임시 개설한 ‘국민변호인단방’을 조속한 기일내에 폐쇄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민변호인단에서 그간 활동한 내용, 작성한 문건, 국민변호인단의 사진 등을 허락없이 무단게재하거나 무단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른 변호사가 국민변호인단을 참칭하거나 위장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끝- * 첨부 : 국민변호인단 해산 통지서 1통 국민변호인단 공동대표 송기방, 박용일 국민변호인단 공동간사 김주원, 안원모, 배금자 국민변호인단 해산을 알립니다. 지난해 6월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100여명이 나서서 ‘국민변호인단’을 결성하였습니다. 국민변호인단은 국민 1066명을 대리하여 KBS를 상대로 사상최초의 방송용프로그램 정보공개청구사건에 해당하는 추적60분테이프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로 이끌어내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6 구합 22279호 사건 확정). 그 후 KBS는 문형렬피디를 ‘해임’에서 ‘6개월정직’으로 감경처분하였고 문피디는 이제 KBS에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국민변호인단은 황우석팀의 줄기세포 원천기술의 특허취득이 국부로서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특허출원을 정부가 포기하지 못하도록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나아가 국민변호인단은 황교수팀의 특허취득 및 이를 침해하고 있는 미국 새튼교수의 특허출원에 대한 대응, 줄기세포 사건의 진실규명등 제반 문제를 도와주고자 했으나 당사자의 무반응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국민변호인단의 당초 설립목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더 이상 국민변호인단의 역할이나 존속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007년 4월 17일 국민변호인단 공동대표 송 기 방, 박 용 일 공동간사 김 주 원, 안 원 모, 배 금 자 1차 수정: 오후 7시 25분 수정내용(2단락) 줄기세포 사건의 진실규명을 원하는 지지 시민들은 국변 해체 소식이 알려지자 ‘ 그 동안 국변 뒤에는 대한변협이 있었는데, 결국 해산됨으로써 대한민국 변호사협회가 떠난 거와 마찬가지’라며 ‘국변과 배 금자 변호사를 음해,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시켜 명예를 실추시켜 떠나게 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 면서 분노를 표시했다. ‘황우석은 사기꾼, 줄기세포 논문조작’ 등으로 비난했던 국변 이전의 상황에서, 국변이 발족되어 존재하는 기간 중에는 어느 언론이나 단체에서 함부로 비난하지 못했던 점을 상기하면, 이번 국변의 해산은 황우석 박사를 비롯한 모든 지지세력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국변은 ‘대한변협 인권위원회’에서 결의되어 사실상 대한변협이 나섰던 것인데도, 결국 해산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밝힘으로써 아쉬움은 더욱 큰 것이다. 향 후 국변을 음해하고 비방했던 세력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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