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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문 PD에게 재산권 따질 권리없다

지적재산권에 대해 누가 과연 보호를 받아야 하나

하정출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06/07/19 [23:38]

KBS 문 PD에게 재산권 따질 권리없다

지적재산권에 대해 누가 과연 보호를 받아야 하나

하정출 칼럼니스트 | 입력 : 2006/07/19 [23:38]


 
KBS 측은 2006년 4월 6일 "KBS의 동의 없이 문형렬 PD 영상과 원고를 무단 전재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KBS 측이 문형렬 PD의 가제"추적60분: 섀튼은 특허를 노렸나?"란 프로그램의 인터넷 배포를 무슨 근거로 금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이 과연 KBS만의 지적재산권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고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중에서 해당 프로그램은 저작권(copyrights)에 속하며, 저작권은 독특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야로써 다시 저작인격권(moral rights)과 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s)으로 구분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하여 자신이 저작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자기 저작물을 왜곡하는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인격과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이슨 권리이다.
 
또한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에서 파생된 권리로써 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등 저작물에 준하여 보호하는 권리인 것이다.
지금 KBS 운영진과 문형렬 PD 사이에 논란의 핵심은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는 해당 프로그램이 과연 KBS만의 재산권이냐는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문형렬 PD가 해당 추적60분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이다. 
 
 둘째는 문형렬 PD가 인터넷에 관련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배포하기 위해서는 KBS 운영진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가의 문제이다. 즉, 문형렬 PD가 KBS 운영진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배포할 경우, 과연 KBS 운영진이 무슨 근거로 문형렬 PD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저작권의 개념과 유형 및 특성
 
저작권(copyrights)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적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한다. 즉, 저작권은 저작자의 창작물을 일정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문학, 학술 그리고 예술적인 창작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며, 무단으로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및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저작권은 독특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야로써 저작인격권(moral rights)과 저작인접권(neighbouring rights)을 포함한다.
 
저작인격권(moral rights)이란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하여 자신이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자기 저작물을 왜곡하는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인격과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인접권(neighbouring rights)이란 저작권에서 파생된 권리로써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 등 저작물에 준하여 보호하는 권리이다. 부연하면, 저작자는 원래의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의미하는데 비해, 저작인접권자는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을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을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말한다.
 
이와 같이, 저작권은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지만, 그 보호는 무한정한 것이 아니고 일정한 범위내로 제한함으로써(예: 저작권법 적용범위의 제한 또는 저작권 존속기간의 제한) 일반대중의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이용은 허용되어야한다는 논리이며, 저작물이용을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출판사업자나 영화사업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주목적은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다른 지적재산권법과 마찬가지로 저작자와 사용자 간의 권익을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라고 하겠다. 
 
   특히, 최근에 컴퓨터와 인터넷의 혁명적인 발전에 따라 인쇄술과 출판의 발달로 저작물의 대량복제가 용이해지고,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커다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자 저작권침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분쟁이 급증하게 되었다. 저작권법 제 1조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을 해석/ 운용함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기본방침을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KBS측의 재산권 주장에 대해
 
KBS의 내부 규정에 직원이 제작한 프로그램이 몇 %정도 KBS의 재산권에 귀속된다고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얼마간 논란의 소지는 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 혹은 저작권은 문형렬 PD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KBS는 공영방송(public broadcasting)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해당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은 시청자에게 속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문형렬 PD의 인터넷 배포권(저작인접권)
 
저작권법 제 1조에 의하면 직접 해당 프로그램 제작자인 문형렬 PD는 영리의 목적이 아닌 공익의 목적으로 관련프로그램을 KBS 운영진의 동의 없이도 인터넷에 배포하는 것은 직접 제작자가 저작인접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써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례는 냅스터나 소리바다 등의 사례와는 직접적인 제작자가 공공성("국민의 알권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다르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학교수가 책을 출판했을 경우, 저작권은 그 대학교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본 사례에도 준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형렬 PD는 KBS 운영진의 동의 없이도 인터넷에 배포할 수 있는, 즉 저작인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유추해석이 가능하다.
 
KBS 측이 "KBS의 동의 없이 문 PD의 영상과 원고를 무단 전재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과 인터넷 포탈 배포를 금지하는 것은 어쩌면 압력행사 또는 협박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점에 대해서는 토론이 좀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하면 논란의 소지가 약간 있을 수는 있지만, 제작자인 문형렬 PD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목적(공공성)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배포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문형렬 PD의 추적60분이야말로 여러 전문가와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고 있고, 그를 바탕으로 시청자들이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즉, 편향적으로 조작/왜곡된 PD수첩이나 서조위의 보고서 보다는 더 객관성, 신뢰성, 공정성,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문형렬 PD의 추적60분 인터넷 배포와 관련하여 KBS 운영진의 삽질은 그 의도가 매우 불순해 보인다. 따라서 KBS 운영진의 행태는 원칙과 상식에 반하는 매우 불순한 동기와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과정과 경영학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고,
경영학 박사 학귀을 받음.

충남대학교에서 국제경영론, 환위험관리론, 글로벌재무관리, 글로벌마케팅, 국제기술축적론(지식경영로니 등을 강의... 주요 저서로는 제5물결 디지털시대와 지식혁명시대의 지식경영론...
둘째형 06/07/20 [14:35] 수정 삭제  
  kbs에서의 행태는 정부의 의사를 반영한 것임에 다를 바 없다.
경영진이 썩으면 다 갈아 버려야 한다. 주주들이 나서야 한다.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주식회사의 주주다.
좋은시간 06/07/20 [19:35] 수정 삭제  
  제작자가 공공성("국민의 알권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다르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학교수가 책을 출판했을 경우, 저작권은 그 대학교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본 사례에도 준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형렬 PD는 KBS 운영진의 동의 없이도 인터넷에 배포할 수 있는, 즉 저작인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유추해석이 가능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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