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의 양육을 위한 친권 문제, 해결책은 무엇인가?
김춘진 의원, 가정위탁아동 권리보호를 위한 토론회 마련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5/12/10 [11:55]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이성민 기자]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고창·부안)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12월 9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 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에서 《가정위탁아동의 양육을 위한 친권 문제, 해결책은 무엇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계기로 2005년 「아동복지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친부모에 의한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위해 가정위탁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빈곤, 이혼 등으로 가족구조가 취약해짐에 따라, 위탁아동 총 숫자가 2003년 7,565명에서 2014년 14,34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가정위탁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가정위탁 아동의 민법상 친권의 문제와 보호자의 후견인으로서의 법적지위가 불확실하여, 아동의 건강을 위한 의료적 개입부터 생활상의 편의를 위한 각종 공문서 발급이 안되는 등 양육환경 상 위탁가정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위탁아동은 가정 위탁이 이루어진 후에도 친부모로부터의 생존의 위협을 받는 등 아동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을 위한 친권 문제, 해결책은 무엇인가?》토론회에서 아동의 복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친권과 가정위탁부모의 후견인의 법적 지위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가정위탁아동을 돕는 관계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가정위탁아동들이 겪는 실질적 어려움을 공유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김 위원장은 “가정위탁아동은 아동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가정위탁아동의 친권과 후견인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발제자로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강현아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 토론자로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설예승 과장,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권재문 교수, 경기도 의정부시 산곡1동 주민센터 박상욱 주무관,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사은숙 위탁부모 대표,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 라온제나 3기 이동권,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안지현 팀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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