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무복무 미이행자 국고환수액 상향해야
“지난해 경찰대 졸업생 22명 먹튀”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6/07/04 [08:31]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경찰대 졸업 후 의무복무 6년을 채우지 않고 그만둔 인원이 지난해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세금으로 대학을 다니고도 의무를 이해하지 않아 이른바 먹튀라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결산을 앞두고 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졸업생 120명 가운데 18.3%에 해당하는 22명이 의무복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국내대학원에 교육위탁을 간 10명을 포함하면 의무복무 유예자는 더 늘어난다. 특히 지난해 위탁교육훈련자 가운데는 사법연수 원 입소를 위해 위탁교육 후 곧바로 휴직했던 사례도 있는 만큼 유예자 가운데 미이행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은 의무복무를 미이행하는 대신, 교육비, 급식비 등으로 각자 4915만5500원을 국고에 반납했다. 그러나 경찰대 한 해 예산은 100억원이 넘는다. 지난해에는 본예산 103억8500만원에 추경이 같은 액 수만큼 더해졌고, 올해 예산도 116억4700만원이다. 전체 재학생 수로 단순 환산하면 재학생 1인이 졸 업하기까지 지원받는 금액은 1억원에 가깝다. 게다가 4년 동안 육성한 졸업생이 증발하면 새로운 간 부 육성을 위해 추가로 비용이 발생한다. 즉 실제 투입되는 예산의 절반에 못 미치는 환수액만 납부 하고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지난 2011년에는 의무복무 미이행자에 대한 국고환수액이 이전보다 50%상향됨에 따라, 2012년에는 의무복무 미이행률이 전년대비 절반수준으로 줄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다시 예년 수준 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박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4년간 대학을 다닌 만큼, 의무복무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근본적으로 선발 시점부터 소명의식 있는 인재를 뽑아야하며, 환수금은 실제 투입 예산에 패널티가 반영된 수준 으로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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