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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보호하러 홍만표와 몰래변론 은폐 의심

홍만표 수임료 축소 사실로 드러나

보도부 | 기사입력 2016/08/08 [11:49]

검찰, 우병우 보호하러 홍만표와 몰래변론 은폐 의심

홍만표 수임료 축소 사실로 드러나

보도부 | 입력 : 2016/08/08 [11:49]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가 구속중인 전관예우 변호사 홍만표와 동업한 정황이 수임료 입금내역으로 확인되면서 그동안 홍만표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박근혜가 감씨는 우병우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을 왜곡·은폐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우 수석과 동업했다고 의심받는 시기에 대해서는 홍 변호사 수임내역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검찰 부실 수사냐, 축소·은폐냐

 

 

법조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홍만표가 도나도나에서 4억7500만원의 수임료를 받았지만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며 소득을 축소 신고해 탈세 혐의만 적용한다고 밝혔다.

 

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도나도나의 ‘변호사 수임료 지급내역’에서 홍 변호사는 2011년 10월부터 2013년 7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우리은행 계좌로 총 5억93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의 집계보다 1억2000만원가량 더 많은 액수다. 고액 변론은 현금 웃돈을 주는 경우도 많아 실제 지급 액수는 이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문건에 나온 시기 이후에도 추가 수임료가 건네졌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홍 변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정 사건 수임료를 수사한 검찰이 계좌 입금내역도 다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계좌추적 등 자금흐름 분석이 엉성했다는 뜻이다. 부실 수사가 아니라면 의도적 축소·은폐 의혹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 주변에서는 수사팀이 홍 변호사 사건을 적당히 덮으려 했다고 의심한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이 홍 변호사와 모종의 ‘딜’을 한 것 같다”며 “홍 변호사 등을 일부 봐주는 대가로 홍 변호사가 어떤 ‘협조’를 하기로 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안 했다”→“시기 다르다”→“?”

 

우 수석 수임 여부를 두고 검찰이 잦은 말바꾸기를 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6월 우 수석이 홍 변호사와 공동 변론을 하는 등 동업했는지 묻자 홍 변호사 수사에 관여하는 검찰 관계자는 “최모 도나도나 대표를 소환 조사했지만 홍 변호사와 로펌 외에 다른 변호사는 쓰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도 했다.

 

경향신문이 지난달 19일 정운호·도나도나 사건 등을 둘러싼 ‘우병우·홍만표 동업 의혹’을 보도했을 때도 검찰은 이튿날 곧바로 “수감 중인 홍 변호사를 불러 물어보니 ‘정운호·도나도나 사건을 우 수석과 함께 맡지 않았다’고 하더라”며 보도 내용을 적극 부인했다.

 

그러나 우 수석이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도나도나 사건은 같이했다”고 사실상 보도를 시인하고 언론이 이 부분을 계속 묻자 검찰 관계자는 “우 수석이 도나도나 사건을 맡았지만 홍 변호사와 시기가 다르다”고 말을 바꿨다. 도나도나 내역서를 보니 최 대표는 개인 사무실을 낸 ‘우병우 변호사’를 기용했으며, 우 수석과 홍 변호사는 2013년 7월 하루 차이로 각각 수임료를 입금 받는 등 검찰 설명에 또다시 허점이 드러났다.

 

우병우 수임료 ‘미스터리’

 

우 수석은 ‘홍 변호사와 도나도나 사건을 동업했고 5000만원을 받았다’는 경향신문 보도가 나간 지난달 20일 바로 기자간담회를 열었지만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이번에 드러난 우 수석의 수임료는 도나도나가 농협 계좌로 입금한 1억1000만원이다. 이 돈이 결국 같은 돈인데 액수만 다르게 알려진 것인지, 또는 별도의 금액인지, 심지어 이들 금액보다 더 큰 돈을 우 수석이 받았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키를 쥔 검찰은 홍 변호사의 수임료 내역을 제대로 추적하지 않았고 홍 변호사의 목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홍 변호사 징계를 위해 ‘몰래 변론(선임계 없이 변론)’ 사건 62건의 리스트를 검찰에 요청했지만 검찰이 “탈세 등으로 징계하면 되지 않느냐”며 거부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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