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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우병우 범죄혐의 입증 검찰에 수사 의뢰

우병우는 직권남용 혐의, 우병우 가족기업인 정강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가 있다

보도부 | 기사입력 2016/08/19 [14:49]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우병우 범죄혐의 입증 검찰에 수사 의뢰

우병우는 직권남용 혐의, 우병우 가족기업인 정강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가 있다

보도부 | 입력 : 2016/08/19 [14:49]

이석수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이 박근혜가 적극 감싸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와 우씨 일족에 대해 직권남용 및 횡령 혐의로 18일 검찰에 수사를 공식 의뢰해 박근혜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와 가족에 대한 수사 의뢰는 특별감찰 결과 우병우가 명백한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됐다는 의미여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계속해 범죄 혐의자 우 씨를 감쌀 경우 레임덕이 심화되며 민심이 이반되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좌 대통령 특별감찰관 이석수 ©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의경인 우병우 아들의 꽃보직 논란과 관련해선 직권남용 혐의가, 우병우 일족의 가족기업인 정강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가 있다며 수사의뢰서를 보냈다.

정강은 우병우의 부인이 50%(2500주)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다. 우 수석은 20%(1000주), 세 명의 자녀는 각각 10%(500주)씩 30%(1500주)의 지분을 갖고 있는, 우씨 일가 기업이다.

결국 우병우와  그 일족 모두가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된 셈이다.

이 특별감찰관이 사실상 특감을 종료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특감 기간동안 사실상 수사를 중단했던 검찰이 다시 수사를 재개할 전망이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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