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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남북경협 손실보상법 대표발의

금강산 관광 중단 등 경영외적 사유로 인한 손실피해 보상 근거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6/08/08 [15:06]

원혜영, 남북경협 손실보상법 대표발의

금강산 관광 중단 등 경영외적 사유로 인한 손실피해 보상 근거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6/08/08 [15:06]

 

▲ 원혜영 의원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이성민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원혜영의원은 5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및 524조치로 인한 직간접 피해규모 조사와 손실 보상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원혜영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이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이나 524조치 등 경영외적인 사유로 손실을 입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원 의원은 최근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이 발의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함께 9월 정기국회에서 일괄 논의하여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원 의원은 남북경협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완화라는 평화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성장 동력을 잃은 한국경제의 활로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북방경제 진흥법제정 등 중단된 남북경협을 재개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김경협, 김동철, 김종대, 문희상, 박주선, 백재현, 변재일, 송옥주, 심재권, 안규백, 윤후덕, 이인영, 이춘석, 최경환(국민의당)1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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