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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대리운전업법> 제정안 발의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6/08/23 [11:24]

원혜영, <대리운전업법> 제정안 발의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6/08/23 [11:24]

 

 

▲ 원혜영 의원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이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오정)은 22일 대리운전자의 처우 개선과 대리운전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현재 법적 근거가 미비한 대리운전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 대리운전 사업자와 대리운전자의 등록기준 및 자격 기준 마련 2) 대리운전보험에 대한 가입의무화 3) 대리운전자의 교육 의무화 4)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체의 부당행위 금지 등 대리운전 업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원혜영 의원은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국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대리운전업법을 통해 부적합한 업체를 걸러 내고, 운전자들의 교육이수를 통해 대리운전의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원 의원은 대리운전업법 제정으로 대리운전 사업자가 소속 기사에게 과잉수수료나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여 대리운전자들의 처우가 개선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대 국회에서 대리운전에 관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원혜영 의원이 처음이며, 제정안에는 김영춘, 김정우, 김철민, 민병두, 박남춘, 박주민, 심상정, 윤후덕, 이찬열, 정성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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