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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금남면, 관용차량 블랙박스 이용 쓰레기 단속

행정예고(10~30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

윤진성기자 | 기사입력 2016/08/10 [10:05]

세종시 금남면, 관용차량 블랙박스 이용 쓰레기 단속

행정예고(10~30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

윤진성기자 | 입력 : 2016/08/10 [10:05]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면장 김홍영)이 9월 1일부터 관용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나선다.

 

금남면은 블랙박스가 설치된 관용차량 1대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야간 및 휴일에 상습투기장소 8개소에 요일별로 기동배치하여 다음날까지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지점에는 LED조명등(투광기)을 설치하여 단속 여건을 강화하고 환경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주민의견을 최종 수렴한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년에는 블랙박스를 추가 설치하여 단속장소를 16개소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금남면은 쓰레기 불법투기가 급증, 악취 발생 등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다.

 

금남면은 고가의 CCTV를 설치하는 대신 화질이 좋은 관용차량 블랙박스를이용한 단속을 계획하게 되었다.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할 경우, 이동 단속이 가능함에 따라 CCTV미설치 지역이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대한 단속 용이하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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