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최순실 씨가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최순실 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의 업무방해 혐의 등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 최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와 승자의 수사부터 배우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에게는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며 자신들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azal****) 최순실처럼 하고 3년 살다 나오면 되는 거라고 법이 알려주네.” “(skyy****) 너무 하다. 이러면 앞으로 최순실 능가하는 사람 계속 나온다.” “(토끼***) 솜방망이 처벌이다.” “(jkj3****) 징역 3년이라니 말이 안 된다. 나라를 뒤집어 놨는데 고작”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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