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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 위조명품 밀수 판매조직 검거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7/11/14 [17:15]

국내 최대 규모 위조명품 밀수 판매조직 검거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7/11/14 [17:15]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2대(대장 한강호)에서는,12년 8월부터 ’17년3월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위조명품 3천억원 상당을 제조하여 국내 포워딩 업체 운송을 위탁한 고객을 대리하여 화주의 화물을 통관, 입출고, 집화환적, 배달하여 화주가 요구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하는 업체 

 

 


를 통해 인천항으로 밀수입한 후 SNS•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2,857억원 상당을 판매한 밀수조직원 23명을 적발하여, 


그 중 중국에서 위조품을 제조 판매한 총책 김00(25세, 남, 조선족)과 국내 보관 및 배송책, 상위 도매상 등 5명을 구속하고, 경기•대구•거제 등 위조품 보관창고를 특정하여 총 6,335점 201억원 상당을 압수하였음


이번에 검거된 밀수조직은 위조명품 제조•판매 총책, 포워더 화주를 대신하여 통관, 배달 등 화물 운송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취급하는 업자


수입통관•운송책, 국내 보관 및 배송책, 온라인 판매책, 범죄수익금 세탁 송금책 등 각 역할을 분담한 연계 조직으로,


인천항으로 밀수입한 위조품을 보세창고에서 인계받아 국내 택배업체를 통해 상위 도매상들에게 배송하였으며, 중국 공급책은 환치기 환치기는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거지지 않고 외화를 거래하는 행위로 세금탈루, 불법자금 세탁 및 조달에 이용되며, 실제로는 외환이 송금되지 않았으나 외환이 송금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국부의 유출로 간주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


계좌를 이용 물건 값을 정산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향후 계획
경찰은 위조명품 밀수에 가담한 포워딩 업체 등을 관세청에 통보하고, 
범죄수익금 세탁에 이용된 환치기 계좌 명의자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추가적인 위조명품 공급을 차단하는 한편,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위조명품 유통 및 환치기 범행을 뿌리뽑을 계획임


당부 사항
인터넷 홈쇼핑, SNS 등을 통해 저가판매하는 해외 유명 브랜드 상품의 경우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

적용 법률


상표법 제230조 (7년, 1억원)
관세법 제269조 제2항(밀수입) (5년 관세액 10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5년, 3천만원)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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