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식투자 빙자 다액 편취 前 보험사 지점장 검거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7/11/20 [08:42]

주식투자 빙자 다액 편취 前 보험사 지점장 검거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7/11/20 [08:42]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대구동부경찰서 경제1팀(팀장 김성일)에서는 11월 20일(월) 고객으로부터 주식투자 및 해외사업 투자를 빙자하여 5억 650만원을 편취한 후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前 보험사 지점장  A씨(41세)를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피의자 A씨는 C보험사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지난 2015년 4월 30일경 연금보험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에게 재무상담을 해주며 친분을 쌓은 후 같은해 5월 20일경 “1,5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하면 월 40만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1,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17년 7월 25일까지 주식투자 및 해외사업 투자를 빙자하여 28회에 걸쳐 총 5억6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이다.

 

※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10년↓, 2천만원↓)

이메일:tkpress82@naver.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토]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