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빙자 다액 편취 前 보험사 지점장 검거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7/11/20 [08:42]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대구동부경찰서 경제1팀(팀장 김성일)에서는 11월 20일(월) 고객으로부터 주식투자 및 해외사업 투자를 빙자하여 5억 650만원을 편취한 후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前 보험사 지점장 A씨(41세)를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피의자 A씨는 C보험사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지난 2015년 4월 30일경 연금보험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에게 재무상담을 해주며 친분을 쌓은 후 같은해 5월 20일경 “1,5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하면 월 40만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1,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17년 7월 25일까지 주식투자 및 해외사업 투자를 빙자하여 28회에 걸쳐 총 5억6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이다.
※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10년↓,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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