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의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직 사퇴
보도국 신종철기자 | 입력 : 2017/12/06 [14:09]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국민의당 최명길 최고위원이 6일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 부담을 드려 송구스런 마음뿐"이라며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최고위원이 아니어도 국민의당이 지향하는 문제 해결의 정치, 좌우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실천 중도정치가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조용히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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