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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삼성전자 서초동 사옥과 수원본사 압수수색,이재용 악몽다시?

사회부 신종철 기자 | 기사입력 2018/02/09 [14:18]

검찰,삼성전자 서초동 사옥과 수원본사 압수수색,이재용 악몽다시?

사회부 신종철 기자 | 입력 : 2018/02/09 [14:18]
▲     ©플러스 코리아 타임즈 편집국 사회부 신종철 기자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검찰이 삼성전자 서초동 사옥과 수원 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인데,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그룹 수뇌부가 부당 지원에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다스가 미국에서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다스가 과거 BBK 투자자문에 투자했던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진행한 소송에서 다스 측 변호사 비용을 삼성전자가 부담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소송비 대납 과정에서 이학수 전 부회장이 관여한 정황까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삼성의 업무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검찰은 삼성 측이 어떤 경위로 다스에게 금전 지원을 했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다스 실소유주’가 규명될 중대한 단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다스와 밀접한 관계가 없는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할 이유가 없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압수수색에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모두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특검은 2심 선고 결과가 나온 뒤 발표한 두 차례의 입장문을 통해 “집행유예 사유가 없음에도 항소심이 무리하게 석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 측도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을 상고심에서 밝히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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