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 빌딩 국세청 임대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녹색당은 도민과 함께 하는 정치로서[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지난 3월 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자금 관리인인 전 다스 사장 김성우가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귀포시 월드컵로 홍은빌딩에 국세청이 작년 4월부터 임대하여 제주세무서 서귀포 지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 건물의 건축과정을 살펴보면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서귀포 혁신도시, 강정택지개발 등 국가직접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공동 개발계획 정보를 국정책임자인 대통령이 재임시절이거나 재임 후 직·간접으로 개입하여 지가 상승을 통한 개인적 이익을 취했을 뿐 아니라, 국가기관인 국세청이 임대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고 건물의 가치상승에 기여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본격적으로 건설이 진행되었던 대형 국책사업인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인근 부지에 이명박 전 대통령 차명계좌로 60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고, 최근 그 중 하나인 건물에 국세청이 임대를 통해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고 임대수입까지 챙겨준 의혹이 불거진 이 사건은 참으로 암울한 시대의 흑막이 아닐 수 없다.
대형국책사업이나 도시계획수립과정은 지역주민의 찬·반 갈등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비밀을 유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대형국책사업이나 도시계획수립 중 대규모 개발 계획 비밀 유지가 갈등 발생을 억제하고 투기를 예방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권력자나 권력에 부역한 자들의 부의 축적 수단이 된 사례가 많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메일:tkpress82@naver.com
|
연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