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민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 예비후보 캠프는 3일 한 인터넷매체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4월 27일자 기사 "검찰 '은수미 조폭지원설' 본격 수사착수"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가 조직폭력배 출신 기업인으로부터 차량 및 운전기사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수사팀은 해당 업체 이모 대표가 경기도 성남 지역에 터를 둔 유명 조직폭력배라는 점을 주목하는 한편, 이들의 관계를 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체가 운전기사 급여 등을 대납한 정황이 드러난 문건도 일부 확인됐다” 라고 보도해, 은수미후보 캠프에 사실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 등 음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검찰은 은 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최모씨”라는 표현, “최씨는 2016년부터 1년 가까이 은수미 후보를 보좌”했다는 표현을 통해 유권자로 하여금 최씨를 마치 은 예비후보의 전속 운전기사 또는 보좌진으로 오인하게끔 만들었다는 것.
이어 같은 기사에서 “은 후보 역시 월급은 물론 운영비 일체를 주지 않은 채 수행만 받았다”며 은 예비후보가 월급 지급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파렴치한 사람으로 유권자들이 오인하게끔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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