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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시작…지반침하 사고 사전 예방

김재열 기자 | 기사입력 2018/07/05 [15:45]

국토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시작…지반침하 사고 사전 예방

김재열 기자 | 입력 : 2018/07/05 [15:45]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6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에는 지하 10m 이상 터파기를 하는 모든 공사는 공사 시작 전에 반드시 지하안전영향평가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공사 착공 후에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받아야 한다.

▲ ‘지하안전정보시스템’ 구성화면. 사진제공=국토교통부     © 운영자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는 국토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 담당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지하안전점검·지하안전계획수립 관리 등에 대한 검토·승인·관리를 지원하는 업무기능이 있다.

 

민간의 지하개발사업자(시행사),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의 사용자와 지자체 등이 이용하는 민원 기능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지난 330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41일부터 75일까지 시험 운영을 했다. 이 기간 지방 국토관리청과 시·도의 지자체 담당자들의 시스템 활용 방법 숙지 및 홍보를 위한 교육을 했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용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시험운영 3개월 동안 콜센터도 운영했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위탁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기술적인 업무지원과 운영관리는 물론 이용자 상담과 민원처리를 위한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강희업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반침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여드리고 안전한 지하 공간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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